외국인관리법

개 정 본 2010년 7월 8일       Ulaanbaatar city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목적]

제1.1항 본 법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외국인의 몽골 출입국, 경유, 체류와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 관리 법령]

제2.1항 외국인관리법령은 헌법 그리고 본 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2.2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조약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본 법에 해당되는 자]

제3.1항 본 법 규정은 몽골 경유자, 단기 방문자, 공적 및 사적 체류 외국인(이하,“외국인”이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초청자에게 적용된다.
제3.2항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외국인에 적용되는 본 법은 무국적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조 [외교대표부와 영사부 직원들의 외교특권]

제4.1항 본 법 규정은 외교 대표부, 영사부, 국제연합(이하, “유엔”이라 한다) 및 이들의 산하기관에 상주하는 대표부 직원들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제5.1항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5.1.1. “외국인”이라 함은 몽골 국적이 없으며 외국 국적을 가진 자
5.1.2. “초청인”이라 함은 외국인의 몽골 체류에 요구되는 재정 보증을 하고 해당 외국인을 초청한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 및 몽골에 합법으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5.1.3. “경유자”라 함은 어느 국가에서 몽골을 경유하여 다른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인
5.1.4. “단기 방문자”라 함은 몽골에 90일 기간 이내로 방문한 외국인
5.1.5. “사적체류자”라 함은 학업, 근로, 투자, 가족 동반 및 기타 사적인 이유로 몽골에 90일 이상으로 방문한 외국인
5.1.6. “공적체류자”라 함은 국가기관의 초청 또는 주몽골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양국 정부 간의 관련기관, 유엔, 그 산하기관의 상주 대표부, 외국의 언론사, 국제 언론사의 대표부에 근무하기 위해 몽골에 90일 이상으로 방문한 외국인 및 가족
5.1.7. “무국적자”라 함은 어느 국가에도 소속이 안 된 자
5.1.8. “이민자”라 함은 몽골의 유권기관에서 이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
5.1.9. “여권”이라 함은 국제 유권기관, 외국 및 몽골 정부에서 발급하거나 인정한 국제 방문증명서
5.1.10. “여권 대용 증명서”라 함은 몽골법령, 국제조약으로 여권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5.1.11. “몽골 비자”라 함은 외국인에게 몽골 국경의 통과를 허가한 용지
5.1.12. “비자 허가”라 함은 외국인관리청 또는 외무부에서 외국에 주재 시킨 몽골 외교대표부가 외국인에 비자발급을 승인하여 발급한 문서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07.>
5.1.13. “통행허가증(laissez-passer)”이라 함은 유엔특권에관한조약 제7조 규정에 따라 유엔 직원 및 담당자에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국제연합통행증을 말한다.

제2장 외국인의 권리

제6조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 원칙]

제6.1항 몽골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는 당해 외국인의 소속 국가와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르도록 몽골 법률로 규정한다.

제7조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의 특징]

제7.1항 몽골의 독립, 안보, 사회질서 유지 목적으로 천부인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7.2항 본 법 제7.1항 규정에 따라 법으로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몽골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의무도 가진다.
제7.3항 외국인은 몽골 영토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7.3.1. 본 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몽골에 출입 및 체류할 수 있다.
7.3.2. 정부의 승인에 따라 국가 특수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
7.3.3. 정치적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7.3.4.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제7.4항 외국인은 몽골 영토에서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7.4.1. 몽골 헌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몽골 국민의 전통과 풍속을 존중한다.
7.4.2. 본 법 제24조, 제26조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7.4.3. 몽골 법령 규정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4.4.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몽골 비자, 체류 허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기간 이내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국해야 한다.
7.4.5. 여권 및 몽골의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7.4.6. 기타 법령 규정의 의무를 가진다.
제7.5항 외국인은 몽골 군대 및 기타 병역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8조 [외국인의 금지사항]

제8.1항 몽골 영토에서 외국인의 아래와 같은 활동을 금지한다.
8.1.1. 몽골의 법령과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몽골의 국익, 몽골 국민 및 타인의 권리와 법익에 반하는 행위
8.1.2. 몽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투표권, 피선거권 및 국민투표에 참가하는 행위
8.1.3. 몽골 영토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기관의 설립, 가입하는 행위, 재정지원 등 일체의 정치행위
8.1.4. 몽골의 국민 화합에 반하는 선전활동, 국민 전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인도적 종교 활동, 임의의 폭력행위, 음란물, 마약물의 선전 및 전파, 사용행위
8.1.5. 법령, 유권기관 및 직원의 허가로 가능한 활동을 무허가로 행하는 행위
8.1.6. 몽골 비자, 체류, 등록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유권기관의 허가 없는 노동, 이전 행위
8.1.7. 기타 법령 규정의 활동

제3장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전권 및 사업체, 개인의 의무

제9조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전권]

제9.1항 몽골대통령은 몽골이 존중하는 사상 때문에 박해 당하는 외국인에게 몽골에 망명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9.2항 몽골 정부는 외국인 문제에 대하여 아래의 전권을 행사한다.
9.2.1. 몽골 비자 발급 규정의 승인 <개정 2015.02.12.>
9.2.2. 외국인의 몽골 체류 및 등록 규정의 승인
9.2.3. 외국인의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기간 규정의 승인
9.2.4.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한
제9.3항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문제에 대하여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9.3.1. 외국인의 몽골 체류 및 무국적자의 몽골 방문 증명서 양식, 이의 소지, 보관, 사용 규정의 승인
9.3.2. 외국인 담당 공무원의 윤리 및 기강에 관한 규정 승인
9.3.3. 외국인에 대한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교환에 관련한 규정의 승인
9.3.4. 본 법 제36.5항 규정의 보증금 설정, 반환, 보증금 크기에 관련한 규정의 승인
9.3.5. 기타 법령 규정의 권한
제9.4항 외무부장관은 외국인 문제에 대하여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9.4.1.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 주재 몽골 외교대표부에 법무관의 파견 및 소환
9.4.2. 기타 법령 규정의 권한
제9.5항 외국인관리청장은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9.5.1. 외국인출입국관리법, 규칙, 규정 시행의 주관
9.5.2. 몽골 아동의 입양을 신청한 외국인과의 면접 규정의 승인
9.5.3. 외국인의 몽골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결정 및 이의 시행 규정의 승인
9.5.4. 사적체류자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초청장 발급 규정의 승인
9.5.5. 기타 법령 규정의 권한
제9.6항 아이막, 두렉 단체장은 관할 솜, 허러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등록 주소 정보를 6개월마다 외국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9.7항 솜, 허러 단체장은 외국인 문제에 대하여 아래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9.7.1. 관할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9.7.2. 외국인 체류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9.7.3. 외국인의 범죄,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 공무원과 협력한다.
9.7.4. 기타 법령 규정의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외국인 초청 개인, 사업체, 기관의 의무]

제10.1항 외국인을 몽골에 30일 이상 기간으로 초청한 개인, 사업체, 기관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0.1.1. 법령에 따라 외국인을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10.1.2. 외국인 몽골 체류에 요구되는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0.1.3. 몽골 비자 및 체류기간을 준수하여 외국인이 출국하도록 해야 한다.
제10.2항 본 법 10.1.2. 규정의 재정 보증서의 종류, 형태, 제출 관계는 본 법 9.2.2규정으로 조정한다.

제4장 몽골비자

제11조 [몽골비자]

제11.1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몽골 비자(이하, “비자”라 한다)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제11.2항 비자는 유효한 여권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1.3항 비자는 첨부 용지로 발급할 수 있다.
제11.4항 비자는 외교관, 공용, 일반으로 구분된다.
제11.5항 비자는 입국, 출입국, 경유용 및 몽골 국경 출입 목적을 가진 종류의 단수, 복수, 멀티로 구분한다.
제11.6항 외국인이 비자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몽골 입국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제11.7항 비자 양식은 외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승인한다.

제12조 [외교관 비자]

제12.1항 외교관 비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적색의 통행허가증을 소지한 유엔 직원, 직책자에게 발급한다.
제12.2항 외교관 비자는 비자용지에 “D”라는 영문으로 구분한다.

제13조 [공용 비자]

제13.1항 공용비자는 아래의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13.1.1. 공용 여권을 소지한 공적 방문 체류 외국인, 청색 통행허가증을 소지한 유엔 및 산하기관 직원, 직무자, 국제기관 업무상 입국목적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과 그 가족
13.1.2. 몽골의 국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공용 및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13.1.3. 정부간 협정, 계약에 따라 몽골에서 근무할 공용 및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13.1.4. 외국 및 국제 언론기관의 공용 및 일반 여권을 소지한 직원
제13.2항 공용 비자는 비자용지에 “A”라는 영문으로 구분한다.

제14조 [일반 비자]

제14.1항 본 법 제12조, 제13조 규정 이외의 경우 외국인에게 일반 비자를 발급한다.
제14.2항 일반비자는 비자용지에 “E”라는 영문으로 구분한다.

제15조 [비자의 종류]

제15.1항 외국인의 몽골 입국 목적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15.1.1. “D” 비자는 본 법 제12.1항 규정의 외국인
15.1.2. “A” 비자는 본 법 제13.1항 규정의 외국인
15.1.3. “T” 비자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사업체 또는 지사, 대표부 근무자
15.1.4. “O” 비자는 NGO 및 국제인도주의 기관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15.1.5. “B” 비자는 업무상 입국하는 외국인
15.1.6. “S” 비자는 학업, 전공향상 및 연수, 학술, 연구, 학술연구기관 및 혁신분야에서 학술, 연구 업무를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추가 2012.05.22.>
15.1.7. “J” 비자는 몽골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여권 종류와 무관)
15.1.8. “HG” 비자는 노동계약에 따라 몽골로 노동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여권 종류와 무관)
15.1.9. “SH” 비자는 종교기관을 통하여 입국 및 체류하는 외국인(여권 종류와 무관)
15.1.10. “TS” 비자는 몽골 이민 허가를 발급 받은 외국인
15.1.11. “H” 비자는 몽골 사적체류자의 가족 및 개인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여권 종류와 무관)

제16조 [비자 발급 기관]

제16.1항 비자는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다.
16.1.1. 외국 관계 문제 담당 국가 중앙행정기관
16.1.2. 외국인관리청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16.1.3. 재외 몽골 외교 대표부 및 몽골 명예 영사관

제17조 [비자 발급 기관의 전권]

제17.1항 외무부는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17.1.1. 본 법 15.1.1, 15.1.2.에 규정된 비자의 발급, 거부, 종류 변경, 기간 연장, 취소
제17.2항 외국인관리청은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17.2.1. 몽골 단기 방문자, 사적체류자에게 본 법 15.1.3.~15.1.11.에 규정된 종류의 멀티 비자, 출입국 비자의 발급, 거부, 종류 변경 기간 연장, 취소
17.2.2. 해당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소지한 경우 몽골 국경에서 외국인에게 본 법 15.1.3.~15.1.11.에 규정된 입국, 경유비자의 발급
17.2.3. 외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허가에 따라 외국인에게 몽골 국경에서 본 법 15.1.1, 15.1.2.에 규정된 비자의 발급
제17.3항 재외 몽골 외교 대표부 및 명예 영사관은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17.3.1. 외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허가에 따라 본 법 15.1.4, 15.1.5, 15.1.7.에 규정된 30일 비자 및 본 법 15.1.1, 15.1.2.에 규정된 비자의 발급
17.3.2. 외국인관리청에서 발급한 비자 허가에 따라 본 법 17.3.1 규정 이외의 비자 발급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18조 [비자 유효기간]

제18.1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단수 입국 비자의 유효기간은 외국인이 몽골에 입국할 때까지 90일이다.
제18.2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단기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멀티비자의 유효기간은 183일 또는 365일이고, 단기 방문자의 몽골 거주 기간은 30일이다.
제18.3항 몽골에 공적 및 사적체류자에게 발급되는 멀티비자의 유효기간은 체류허가 기간으로 정한다.
제18.4항 몽골에 공적 및 사적체류자에게 발급된 출입국비자의 유효기간은 몽골 출국일로부터 최대 180일이다.
제18.5항 비자의 유효기간은 용지에 연월일 순서로 표시한다.

제19조 [몽골 거주기간은 비자로 조정한다]

제19.1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외국인이 몽골에 입국한 날로부터 몽골에 거주할 기간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비자에 표시한다.
19.1.1. 단기 방문자는 최고 90일까지
19.1.2. 경유자는 최고 10일까지
19.1.3. 몽골에 공적 및 사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무기한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할 때까지로 한다.
제19.2항 본 법 19.1.1. 규정의 기간은 외국인관리청이 1회에 한하여 최고 30일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20조 [비자, 비자 허가]

제20.1항 비자 및 비자 허가는 초청자의 신청서와 본 법 10.1.2. 규정의 보증서를 참고하여 발급한다.
제20.2항 초청자가 외국인 외교관인 경우의 공용 비자신청서는 외무부에, 일반 비자 신청서는 외국인관리청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20.3항 본 법 제16.1항 규정의 비자 발급기관은 몽골에 공적 및 사적체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심사에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4항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비자 허가, 발급, 비자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본 법 제6.1항 규정의 기관이 설명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5장 몽골의 입국, 경유

제21조 [몽골 입국]

제21.1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유효한 여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법규에 따라 몽골에 입국할 수 있다.

제22조 [몽골 입국 금지]

제22.1항 아래와 같은 근거가 있으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22.1.1. 16세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법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없는 경우
22.1.2. 몽골에서 전과 경력을 가지고 출국하여 전과 소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22.1.3. 몽골에서 부적격자라고 선고 받은 경우
22.1.4.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경우
22.1.5. 몽골의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경우
22.1.6. 몽골 거주와 출국에 필요한 재정 보증이 없는 경우
22.1.7. 본 법 규정에 따라 강제 출국하였고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제23조 [몽골 경유]

제23.1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유효한 여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몽골 영토를 경유 할 수 있다.
제23.2항 외국인은 국제항공으로 비자 없이 몽골 영토를 경유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인의 몽골 체류

제24조 [외국인 등록]

제24.1항 몽골에 30일 이상 기간으로 입국한 단기 방문자, 사적체류자 및 본 법 제 32.2항 규정의 외국인은 몽골 입국일로부터 근무 7일 이내에 외국인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24.2항 외국인을 초청한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은 외국인을 등록할 의무를 가진다.
제24.3항 본 법 제24.2항 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
제24.4항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유엔 및 그 산하 기관의 상주 대표부, 국제 언론사 대표부에 근무할 외국인과 그 가족은 몽골 입국일로부터 근무 7일내에 외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의 가족 사항 등록]

제25.1항 외국인의 가족 사항에 관련된 등록은 수도에서는 주민등록담당국가기관, 아이막에서는 주민등록부서에서 담당해야 하고 관련 정보를 매 월 외국인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26조 [외국인의 주소등록]

제26.1항 몽골 사적체류자 및 본 법 제32.2항 규정의 체류 외국인은 14일 내에 솜 행정부나 허러에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제26.2항 본 조 제 26.1항 규정의 외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전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말소하고 새롭게 전입한 솜 행정부나 허러에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몽골 내 사적체류]

제27.1항 몽골의 사적체류허가는 외국인의 신청서, 관련기관의 의견서나 인가를 참조하여 외국인관리청이 최대 5년까지 발급하며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개정 2016.07.21.>
제27.2항 몽골에서의 외국인의 사적체류허가는 아래의 형태로 발급한다.
27.2.1. 가족
27.2.2. 이민
27.2.3. 노동
27.2.4. 투자
27.2.5. 학업, 전공향상, 연수, 학술, 연구 및 기타 사적 목적
제27.3항 아래의 경우 외국인의 몽골에서의 사적체류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7.3.1. 정보기관, 경찰 기관의 의견에 따른 근거
27.3.2. 본 법 규정의 비자, 등록, 체류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경우
27.3.3. 본 법 제8조 규정의 활동을 한 경우
27.3.4. 비자 및 유권기관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증명서를 수정했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제27.4항 몽골 내 사적체류자의 수는 최대 몽골 국민의 3%까지이며 이중에서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은 최대 1%까지이다.

제28조 [가족사유로 인한 몽골 체류]

제28.1항 몽골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사적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가 몽골 체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인관리청은 본 법 제27.1항 규정의 기간으로 몽골 체류 허가를 발급한다. <개정 2016.07.21.>
제28.2항 본 법 27.2.3.~27.2.5.에 규정된 외국인의 몽골 체류기간이 그 가족의 체류기간이다.
제28.3항 가족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55세 이상인 경우 당해 외국인의 국가와의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관리청이 무기한으로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21.>
제28.4항 본 법 제27.3항 규정 이외에 아래의 경우 외국인 관리청은 외국인에 대하여 가족 사유로 인한 체류 비자 발급 거부, 허가 기간 연장 거부 및 취소 할수 있다. <개정 2016.07.21.>
28.4.1. 본 조 제28.1항 규정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몽골 국민과 허위로 결혼한 경우
28.4.2. 가족법 제11.2항 규정으로 결혼 상태가 종료된 경우

제29조 [몽골 이민]

제29.1항 외국인의 몽골 이민 신청서, 국내 상황, 경제력, 이민 신청자의 교육전공을 참조하여 외국인관리청은 이민허가를 본 법 제27.1항 규정의 기간으로 발급 한다. <개정 2016.07.21.>
제29.2항 몽골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55세 이상인 경우 외국인관리청은 이민 허가를 본 법 제28.3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7.21.>
제29.3항 몽골 이민허가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년에 180일 이상 몽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관리청은 이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7.21.>
제29.4항 몽골 이민허가를 발급받은 무국적자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외국인관리청은 당사자에게 외국 방문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07.21.>
제29.5항 몽골 이민 외국인의 수는 몽골 국민의 최대 0.5%까지이며 이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은 최대 0.17%까지이다.
제29.6항 몽골의 이민 외국인 수가 몽골 국민의 0.4% 이하인 경우 정부 안에 의거하여 국회 회기 중 1회에 한하여 이민 외국인의 수를 확정할 수 있는데 소속 국가 및 행정구역별 체류상황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만약 0.4%를 초과한 경우에는 매 년 확정해야 한다.

제30조 [노동, 투자, 학업, 전공향상, 연수, 학술연구, 연구목적의 체류]

제30.1항 투자, 노동, 학업, 전공향상, 연수, 학술, 연구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투자청, 노동부, 교육부 및 이의 위임기관의 요청서를 참고하여 외국인관리청이 체류를 허가한다. <개정 2016.07.21.>
제30.2항 외국인은 본 조 제30.1항 규정의 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기관의 요청서를 받아 외국인관리청에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 2016.07.21.>

제31조 [몽골에서의 사적체류허가의 심사기간]

제31.1항 외국인관리청은 몽골에서의 사적체류허가는 60일 이내에 해당 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서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7.21.>

제32조 [몽골에서의 공적 체류]

제32.1항 몽골 주재 외국 외교대표부와 영사부, 유엔 및 그 산하기관의 상주 대표부, 국제언론사 대표부에 근무할 외국인에게 외무부가 체류허가를 발급하며 기간도 연장한다.
제32.2항 국가 기관의 초청으로 방문한 외국인 및 양국 정부 간의 기관에 근무할 외국인에게 체류허가를 발급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초청기관의 신청서를 근거로 외국인관리청이 결정한다. <개정 2016.07.21.>

제33조 [외국인에게 증명서 발급]

제33.1항 몽골에서의 사적체류자 및 본 법 제32.2항 규정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관리청에서 몽골 체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3.2항 본 조 제33.1항 규정의 체류증명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표시한다.
33.2.1. 성명
33.2.2. 생년월일
33.2.3. 성별
33.2.4. 체류 증명서 번호
33.2.5. 해당인의 미성년 자녀
33.3.6. 국적
33.2.7. 체류 허가 종류
33.2.8. 체류 허가 일련번호
33.2.9. 발급 기관
33.2.10. 유효 기간
33.2.11. 기간 연장
33.2.12. 주민등록번호
33.2.13. 위반 사항
33.2.14. 공식 주소, 주소 변경
33.2.15. 지문
제33.3항 외국인이 몽골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 체류증명서를 외국인관리청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6.07.21.>

제7장 몽골 출국

제34조 [몽골 출국 및 출국 금지]

제34.1항 외국인은 몽골 체류 허가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제34.2항 아래의 경우 외국인은 아래 명시된 기간으로 출국을 금지한다.
34.2.1. 범죄 혐의자, 피의자로 기소된 경우 유권기관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사건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34.2.2.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형 기간의 종료, 집행의 면제 또는 몽골이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당사자를 소속 국가에 인도할 때까지
34.2.3. 형사소송법, 위반심사결정법, 법원집행법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몽골에서 출국, 출국 임시 중지에 대한 법원, 검찰국, 법원판결집행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5.18.>
제34.3항 외국인의 몽골 출국의 임시 금지 결정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외국인 관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34.4항 외국인관리청은 본 조 제34.3항의 결정사항을 24시간 내에 외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35조 [몽골 출국 통보]

제35.1항 본 법 제27.3.항을 근거로 체류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발급한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또는 허가 기간의 연장을 거부한 경우 외국인관리청은 해당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35.2항 본 조 제35.1항 규정의 출국 통보를 받은 외국인은 10일 이내에 몽골을 출국할 의무를 가진다.

제36조 [외국인의 구류 처분]

제36.1항 아래와 같은 근거로 외국인을 구류 처분할 수 있다.
36.1.1. 본 법 제35.2항 규정의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36.1.2. 강제 출국의 방해 및 범법, 위반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36.1.3. 여권 및 그것을 대신할 증명서가 없거나 신원 미상인 경우
제36.2항 본 조 36.1.3.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은 본 법 제41.1항 규정의 외국인 담당 국가감사관의 결정으로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구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36.3항 본 조 제36.1항을 근거로 법원의 결정으로 외국인을 최대 14일까지 구류 처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관리청의 의견을 참고로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36.4항 외국인관리청은 외국인 구류에 발생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본 법 제10.1.2.항 규정의 재정 보증한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36.5항 본 조 36.1.1, 36.1.3. 규정 사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일정 보증금을 조건으로 구류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6항 외국인관리청은 구류 처분한 외국인에 대하여 24시간 내에 외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36.7항 수도와 국경에는 외국인구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구류시설의 내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승인한다.

제37조 [외국인의 강제 출국]

제37.1항 외국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아래의 근거로 강제 출국시킨다.
37.1.1.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허위 증명서로 몽골에 입국된 것이 증명된 경우
37.1.2. 체류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출국을 회피한 경우
37.1.3. 방문자로서 비자 및 등록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하여 본 법 규정의 처벌을 받은 경우
37.1.4. 마약및향정신성물질감독법 제13조 규정의 금지 활동을 한 경우
37.1.5.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질환자임을 판명 받은 경우 <개정 2012.02.13.>
37.1.6. 허위문서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받았거나 비자 및 체류허가증을 수정, 조작한 경우
37.1.7. 유권기관의 허가 없이 노동을 하였거나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경우
37.1.8. 본 법 제35.1항 규정에 따라 몽골에서 자진출국하지 않은 경우
37.1.9. 사회 질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경찰청이 근거 있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37.1.10. 몽골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개연성이 높은 자라고 관련기관에서 판단한 경우
37.1.11.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수형기간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되었거나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당사자를 소속 국가에 인도한 경우
37.1.12. 단기 방문자가 비자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37.2항 외국인의 강제출국 결정은 외국인 담당 국가감사관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인 관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07.21.>
제37.3항 외국인관리청은 강제출국 외국인의 사진과 지문을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개정 2016.07.21.>
제37.4항 본 조 제37.2항 규정의 강제출국 결정을 외국인관리청과 국경수비대, 경찰청이 공동으로 이행한다. <개정 2016.07.21.>
제37.5항 외국인관리청은 강제출국 외국인의 여권이나 증명서에 몽골 입국금지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07.21.>
제37.6항 외국인의 강제출국 비용은 해당 외국인이나 초청인에게 부담시켜야 하고 만약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외국인관리청이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6.07.21.>
제37.7항 외국인 강제출국은 국가 간 범죄인 인도조약과는 무관하다.
제37.8항 외국인관리청은 강제출국 시킨 외국인에 대하여 즉시 외무부에 통보한다.
<개정 2016.07.21.>

제38조 [외국인 인도국가]

제38.1항 강제출국 당하는 외국인은 소속 국가로 인도한다.
제38.2항 강제출국 당하는 외국인을 소속국가로 직접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국가 중 하나로 인도할 수 있다.
38.2.1. 예전에 체류했던 국가나 출생 국가
38.2.2. 몽골 입국 전 마지막으로 경유한 국가
38.2.3. 비자를 받은 국가

제8장 외국인관리청과 공무원의 권한 및 보장 <전문 개정 2016.07.21.>

제39조 [외국인관리청 직제]

제39.1항 외국인관리청은 본청, 국경초소, 지방분청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7.21>
제39.2항 외국인관리청이 근무할 국경초소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삭제 2013.12.26>
제39.3항 본 조 제39.2항 규정 이외의 국경에서는 외국인관리청의 비자발급을 제외한 기타 업무를 해당 국경에 있는 국경수비대가 책임지고 이행한다. <삭제 2013.12.26.>

제40조 [외국인관리청의 권한] <전문 개정 2016.07.21.>

제40.1항 외국인관리청은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6.07.21.>
40.1.1.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시행업무를 주관한다.
40.1.2. 외국인에 대한 법령 시행에 감사를 한다.
40.1.3. 외국인 문제에 대하여 외국 주재 몽골 외교대표부에 전문가와 방법론을 지원한다.
40.1.4. 외국인에 대한 통합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40.1.5. 국제 NGO 및 외국 NGO의 연락 사무소, 대표부의 몽골 내 활동 허가, 연장, 취소하며 그 활동을 감사한다.
40.1.6. 기타 법령 규정의 권한
제40.2항 외국인관리청은 본 법 제27.3항 규정에 따른 거부행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41조 [외국인 담당 국가감사관의 권한과 보장] <전문 개정 2016.07.21.>

제41.1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관련된 기타 법령의 시행에 대한 감사, 감독권이 부여된 몽골 국민을 외국인담당국가감사관이라 한다. <개정 2016.07.21. >
제41.2항 외국인관리청장은 외국인담당국가총감사관이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41.3항 외국인담당국가수석감사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권리를 부여, 보류, 취소하는 문제는 외국인 담당 국가총감사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41.4항 국가감사관은 “외국인담당 국가감사관인 나는 몽골의 독립,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외국인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에 대해 감사, 감독에 법과 인권, 정의를 존중하고 국가감사관의 윤리를 엄수하며 어느 누구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본 맹세에 어긋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개정 2016.07.21.>
제41.5항 국가감사관은 제복과 표징을 사용하며 제복과 표징의 디자인, 사용규례 및 제복사용 기간은 법무장관이 승인한다.
제41.6항 개인, 사업체, 기관이 국가 감사관의 제복, 표징과 동일한 제복, 표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1.7항 국가감사관은 국가감사법, 행정책임법의 규정 이외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41.7.1. 외국인의 여권 및 그것을 대신할 증명서를 검사하여 근거가 있으면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보관한다. <삭제 2016.12.28.>
41.7.2. 외국인의 여권 및 그것을 대신할 증명서를 검사하여 근거가 있으면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보관, 유권기관에 이관시킨다. <개정 2016.12.28.>
41.7.3. 외국인의 강제 출국 결정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41.7.4. 외국인의 강제 출국 보류 및 강제 출국명령을 취소화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41.7.5. 업무 수행 시 국경 통과 <개정 2016.12.28.>
47.7.6. 기타 법령 규정의 권한
제41.8항 국가 감사관이 국경초소에 근무한 1년은 1년 3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며, 국경초소나 지방부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무한 5년마다 기본급 30개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41.9항 국가감사관은 업무 수행에 아래의 특별기구, 계략을 쓸 수 있다.
41.9.1. 일회용 특별기구
41.9.2. 교통수단을 강제로 세울 수 있는 특별기구
41.9.3.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
41.9.4. 신체보호기구 없이 싸우는 계략
제41.10항 본 법 제41.9항 규정의 특별기구 및 계략은 아래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1.10.1. 국가감사관의 법적 요구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무력을 사용하며 거절한 경우
41.10.2.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형태로 공격한 경우
제41.11항 특별기구 및 계략을 사용함으로써 생명,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감사관은 의료응급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1.12항 특별기구목록, 사용, 보관 규례를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제9장 법령 위반자의 책임

제42조 [법령위반자의 책임]

제42.1항 본 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범죄의 본질이 없는 경우 공무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제42.2항 본 법을 위반한 개인, 법인에 형법 또는 위반법령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과 한다. <개정 2015.12.04.>

제10장 기타 사항

제43조 [기간 계산 및 계수 규례]

제43.1항 비자, 체류 허가 기간은 연월일로 정한다.
제43.2항 비자, 체류 허가 기간 계산은 아래 규정의 날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
제43.3항 본 조 제43.2항 규정의 계수 마지막 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그 아래 근무일을 만기로 한다.
제43.4항 비자, 체류허가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기간을 계수한다.

제44조 [법의 효력 발생]

제44.1항 본 법은 2010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몽골국회의장 D.Demberel

 

위 법률 내용은 2018.01.22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업로드된 몽골 내 우리 동포 및 기업 여러분들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몽법률유한책임회사(https://himongolia.net/hanmong-law-llc/)에 용역수행을 바탕으로 2017년 몽골 지적재산권 및 조세관계법령 번역 책자의 내용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후 개정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해당 법령과 추가 법령의 다운로드는 아래 대사관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url.kr/q1St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