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a.com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0월 전 세계 46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59%이다. 휴대폰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몽골 인구는 2020년 약 330만명으로, 이중 260만 명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 폰은 200만 대, 페이스 북과 트위터는 130 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몽골 통신 규제위원회에 나타난다. Covid-19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온라인 시장의 발전은 더디다. 몽골 전자 상거래의 발달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 부족 때문이다.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는 효과적인 상품 배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부족, 상품 검색을 위한 몽골어 검색 엔진 부족, 배송과 수수료 및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정들과 규정들의 불일치 및 모호함 등이 있다.

몽골의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상거래는 소셜미디어가 전파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여기에는 온라인 이체 및 결제, 공급망 관리, 인터넷 마케팅, 온라인 거래, 전자 데이터 수정, 재고 관리 시스템 및 자동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같은 혁신이 포함된다.

약 200 만 명의 몽골인이 국내 기반 거래 플랫폼 (현재 12 개)과 Amazon 및 Alibaba와 같은 해외 전자 상거래 매장을 통해 정기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 동시에 Facebook은 하루에 50,000 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인기있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다. 몽골의 활동적인 Facebook 사용자 중 70%는 18세에서 35 세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통신 규제위원회).

몽골 전체 소비자의 25%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판매로 인한 총 수익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지만 70%는 은행 인터넷뱅킹 앱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한다.

몽골인들은 쇼핑을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데, 몽골 페이스북 사용자의 약 65%가 적어도 하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 몽골에서 페이스북을 빼고는 전자상거래를 논하기가 힘들 정도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거래는 절대적이다.

몽골에서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할 때 30~50%의 계약금을 먼저 은행 앱을 통해 이체하고, 7~14일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다.

그런데 쇼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진에서 보던 것과 다른 품질의 물품이 배송되거나 계약금만 받고 배송이 되지 않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액의 계약금으로 인해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고 몽골 경찰은 이야기한다. 온라인 특성상 판매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소액이라 고소를 통한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다. 몽골은 이런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적 틀은 없지만 기본 규정 중 하나인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2월 15일에 채택되어 201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민법에 따라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수정, 취소 및 디지털 서명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규정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았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런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소비자 보호법의 미비로 인한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하니 몽골의 소비자들이 불신을 계속하게 되어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더딘 것이다. 이런 소비자 보호관련 법을 제정하고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온라인 거래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몽골 소비자 들에게 심어 줘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