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몽골 울란바토르 무역관에서 몽골 관세청 소속 Mrs. Tsetsegee 와의 인터뷰를 통해 몽골 현지 세관감사가 전하는 수입통관 꿀팁에 대해서 알아 보자.

□ 인터뷰 내용

  Q. 최근 몽골의 수입 동향은 어떠한가?

  A. 몽골 수입은 작년대비 증가세이며 금년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몽골은 생필품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이기에 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생활 소비제품을 하루에도 여러 컨테이너씩 통관시키고 있다. 전년 대비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컨테이너 대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사전 준비없이 컨테이너를 보내고 몽골에 도착한 후에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페인트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는 물품들은 몽골에서 샘플 검사가 필요 하며 일정 품목은 검사기간이 근무일 기준 5일이 걸리며 필요서류 부족으로 수출국에서 발송하는데 오래 걸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도착한 물품은 세관 창고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 발생 등 비계획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Q. 몽골에 물품 수입 시 밟아야 하는 절차는?

   A. 수입품 통관을 위해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 감사가 통관 서류를 검토 후 수입품과 운송 수단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가 부가세 및 관세를 책정한 후 수입자가 납부하고 확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면 감사가 신고자에게 수입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는 허가를 발급해주며 수입자가 수입품을 찾아가면 된다.
수입 절차를 정리하면: 통관 신고, 통관 서류 검토, 물품 및 운송 수단 확인, 부가세 및 관세를 책정한 후 납부 확인, 수입자에게 허가 발급

또한 몽골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주류, 담배류, 화학물질 함유 제품 등 제품은 1회용 수입 허가(소요기간 근무일 5일)를 수입자가 받아야 하며 의약품은 첫 수입 시 몽골 보건부에 등록해야 한다.  


Q.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것인가? 

  A. 몽골에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3가지 세금을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는 담배류, 주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 4가지 제품에 부과되며, 위에 언급한 4가지 제품은 수입시 3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외의 물품은 관세에다 부가세 10%를 납부한다. 몽골 관세율은 대부분 품목에 5%로 부과되며 육류품, 채소, 주류, 목재, 섬유류 등 특정 품목에는 40%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Q. 앞에서 언급한 샘플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A. 몽골에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샘플 검사를 해야 한다.  이외의 물품(기계, 장비, 생활용품 등)들은 국제품질인증서(ISO, HACCP 등) 및 제조국의 인증서 혹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의약품은 수입 절차는 다른 물품에 비해 복잡하며 나머지 품목은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세관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해도 된다. 품목별 샘플 검사 용량은 다르다.


Q. 몽골 MNS인증을 몽골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확득해야 하는지?

  A. 몽골 MNS인증은 몽골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국가품질마크이며 수입품은 반드시 취득할 필요없다. 수입품의 경우 제조국에서 인증을 확득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몽골 인증을 확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수입인증을 확득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해외업체들이 유의하거나 참고할 점 있는지?

  A. 몽골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에 해외기업들이 진출할만한 시장이며 제조육성산업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기계 및 장비 수입이 증가함으로 제조업 분야의 기기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관련 기계 및 장비 부가세가 면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 통관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 수입은 현지인 혹은 현지에 등록돼 있는 업체(기관)만이 가능하며 어떤 사람들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으면서 대량의 물품을 찾는 경우가 있다. 개인 소비용품이어도 현지인과 같이 찾거나 물류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입 물품은 제조국에서 분류된 항목으로 몽골에 수입되며, 예를 들어 성형용 필러의 경우 한국에서 medical device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에서도 medical device로 수입되어 샘플 검사 진행하고 medical device 수입 1회용 허가를 받고 수입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경우 수출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품목이며 건강기능식품은 몽골 보건부에 등록돼야 하고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수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 참고사항
  ○ 수입 시 필요서류 목록
    – 신청서 및 신고서
    – 수출국과 본 제품 제조사 또는 정식 판매업체 간의 계약서
    – 운송비 및 운송 수단 확인서
    – 수입 물품 청구서
    – 결제 관련 영수증
    – 포장 내역서
    – 수입물품 보험관련 서류
    –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신분증)
    – 위생 및 원산지증명서
    – 해당 물품의 수입, 판매 등에 특별면허가 있을 경우 면허증 사본(의약품, 화학물질 함류 물품, 담배류, 주류 등)
    – 국경 전문감사 및 세관 감사를 통관한 통보서

  ○ 특별소비세

  • 담배류

  • 주류

  • 자동차

  • 석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