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일명, ‘드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각종 드론관련 규제로 도심 내 드론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드론법에서는 드론 규제특구라 불리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 관련 창업이나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드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몽골은 드론규제가 있을까?
 
답은, ‘그렇다’ 이다. 
 
우선 몽골에서 드론과 관련한 규제는 ‘몽골항공국(CAAM)’에서 담당하고 있다. 몽골항공국에서 배포한 2017년 규정에 따르면 드론은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규정 링크 :  https://mcaa.gov.mn/wp-content/uploads/2017/05/Part-71.pdf)
 
몽골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최대 고도는 지상 120M 까지
  • 개인 사유지, 움직이는 자동차, 사람들 무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드론 무게는 25kg 이하여야 함. (초과하는 경우에 CAAM에 신고해야 한다.)
  • 드론에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함. 
  • 공항에서 적어도 4km 이상 떨어져야 함. (공항에는 헬리콥터 이착륙지도 포함된다.)
  • 3km의 시야가 보장되는 날씨에서 촬영해야 하며 드론이 항상 조종자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 
  •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지역에서 떨어져야 한다. 
  • 정부기관이나 군부대와 같은 민감한 시설을 피해야한다. 
  • 밤에 촬영하려면 100m 이내에서 가능하다. 
드론촬영 주요 제한 지역은 공항 및 공항 주변지역이다(즉, 다른 아이막에 위치한 공항지역도 해당된다). 또한 울란바토르 도심 특정 지역도 특별허가를 득해야만 촬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흐바타르 광장지역도 허가없이 촬영이 불가한 지역이다. 광장 바로 뒤에 정부기관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띄우는 순간 경찰이 접근하여 영상을 삭제하게 한다. (아직, 벌금은 없는 듯 – 참고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162674&memberNo=4217629)
 
 
몽골 드론맵(app.airmap.io)
app.airmap.io라는 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비행구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보여준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의 드론관련 구역도 표시해주고 있다.
 
 
드론맵을 보면 울란바토르의 구공항, 신공항은 광범위한 지역을 거쳐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테를지부터 동쪽으로 상당히 넓은 구역이 ‘특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내지는 보호구역이라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촬영 시 미리 허가를 득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다. (칭기즈칸 기마상에서 $30을 내고 촬영했다는 사례가 있음)
 
위 사이트도 ‘몽골항공국’이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니므로 정확한 정보는 ‘몽골항공국’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된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