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자 – 몽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공지입니다.

요약

  • 몽골 감염병센터에서 금일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 6명에 대하여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음.
  • 몽골 전문감독청에서는 대한항공을 탑승하여 금일(2.23.) 16시경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 중 대구 거주자 6명에 대하여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음에도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몽골 국립감염병센터(NCID)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 대구 외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격리 및 검사조치 없었음

  • 해당 우리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24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될 예정이며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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