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2006. 06. 16. 정부종합청사 Ulaanbaartar City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목적]
제1.1항 본 법은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당해 세금의 국고
귀속에 관련한 상호 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구성]
제2.1항 개인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한다.) 법은 세법 그리고 본 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법의 적용 범위]
제3.1항 개인적으로 업무 및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본 법에 따른다.
제4조 [용어]
제4.1항 본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4.1.1.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이라 함은 납세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근로, 동산, 부동산, 자격증 소유, 보유, 사용, 양도, 판매 등으로 취득한 직접 소득, 현금 저축에 따른 이자 소득을 말한다. <추가 2017.04.14.>
4.1.2. “유목민 가정”이라 함은 개인 소유의 가축을 사육하여 기본 소득이 발생하는 가족을 말한다.
4.1.3. “가축 소유자”라 함은 본 조 4.1.2. 규정을 제외한 기타 가축 소유자를 말한다.
4.1.4. “징수인”이라 함은 본 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에 과세하여 국가 및 지방 예산에 귀속시키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장 납세자
제5조 [납세자]
제5.1항 당해 회계연도에 과세되는 소득이 발생한 자 또는 이러한 소득이 없으나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진 몽골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가 본 법에 따라 납세자가 된다.
제5.2항 본 조 제5.1항 규정의 납세자는 몽골 내의 상주납세자, 비상주납세자로 구분한다.
제6조 [몽골 상주납세자]
제6.1항 아래의 개인을 몽골 내의 상주납세자라 한다.
6.1.1. 몽골에 거주지가 있는 자
6.1.2. 당해 회계년도에 183일 이상 몽골에 체류한 자
6.1.3. 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몽골 공무원
제6.2항 본 조 6.1.2 규정의 기간은 몽골 국경을 통과한 날로부터 달력상 날짜로 산정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는 납세자가 몽골 내에 체류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6.3항 대사관 및 영사관, 유엔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가족들은 몽골 상주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몽골 비상주납세자]
제7.1항 몽골에 거주지가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183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지 않은 개인을 비상주납세자라 한다.
제7.2항 비상주납세자의 몽골 체류 기간은 본 법 제6.2항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과세 및 비과세 소득
제8조 [과세 소득]
제8.1항 아래의 납세자 연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8.1.1.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근로 소득
8.1.2. 활동 소득
8.1.3. 자산 소득
8.1.4. 자산 매각 소득
8.1.5. <삭제 2009. 06. 11.>
8.1.6. 과학, 문학, 예술 창작 활동, 새로운 작품 및 제품, 디자인 창작,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 개최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8.1.7. 예술 공연, 스포츠 경기의 포상금, 나담 축제 상금
8.1.8.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8.1.9. 간접 소득
제9조 [과세 대상 소득 대상]
제9.1항 아래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9.1.1. 몽골 상주납세자가 당해 회계년도에 몽골 및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과세한다.
9.1.2. 몽골 비상주납세자가 당해 회계년도에 몽골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과세한다.
9.1.3. 납세자는 직접 또는 간접 투자, 비축 재산으로 취득한 소득이 이미 과세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가지며, 만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 비축 재산을 납세자 회계년도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한다.
9.1.4. 물품, 업무, 서비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친족관계가 없는 자들의 경우 상호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 업무, 서비스의 매각 대금을 기준 한다.
9.1.5. 친족관계자들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상호 간에 물품 매각,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을 했거나 물품 및 재산을 양도한 경우, 친족관계가 없는 자들이 상호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 업무, 서비스의 매각에 대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무기관이 과세한다.
제9.2항 외환으로 취득한 소득, 지출 비용을 투그릭으로 환전하는 경우, 몽골은행의 당해 환율을 기준 한다.
제10조 [친족관계]
제10.1항 납세자와 아래의 관계가 있다면 “친족관계”라 한다.
10.1.1. 당해 납세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친손, 외손
10.1.2. 당해 납세자의 형제, 남매 및 이들의 자녀
10.1.3. 당해 납세자의 남편 또는 처, 이들의 부모, 자녀, 형제, 남매
10.1.4. 당해 납세자 또는 본 조 10.1.1.~10.1.3. 규정의 친족관계가 관리하는 법인
제11조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근로 소득]
제11.1항 납세자의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근로 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1.1.1. 고용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취득한 기본급, 잔업수당, 추가수당, 포상금, 상여금, 휴가비, 연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11.1.2. 고용주가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한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11.1.3. 고용주가 지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한 선물
11.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비정규직 및 기타 이사회, 위원회, 실무진의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11.1.5. 국내외 사업체, 기관, 개인, 기타 제3자가 지급한 모든 종류의 포상금, 상여금
11.1.6. 당해 직장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및 의무 수행으로 취득한 수당, 포상금, 추가수당,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제12조 [전문 활동 소득]
제12.1항 전문 활동 소득이란 법인 없이 독자적으로 전문서비스, 생산, 매매업으로 취득한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2.1.1. 의사, 법률가,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로 취득한 소득
12.1.2. 개인적인 업무수행, 제품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취득한 생산 및 매매 소득
제12.2항 고정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도 전문 활동 소득에 포함한다.
제13조 [자산 수입]
제13.1항 자산 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3.1.1. 임대료
13.1.2. 권리수수료
13.1.3. 이익배당
13.1.4. 이자 소득
13.1.5. 소유 및 보유 중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
제13.2항 임대 소득은 동산 및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 소득을 포함한다.
제13.3항 권리수수료 소득이란 아래의 사용료를 말한다.
13.3.1. 저작권및이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에 해당되는 작품 사용료
13.3.2. 특허법 규정에 따른 새로운 작품, 제품 또는 유용한 모델 사용료
13.3.3. 상표및원산지표시법 규정에 따른 상표 사용료
13.3.4. 기술이전법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료
13.3.5. 생산, 판매 및 과학 실험에 관련된 정보 사용료
13.3.6. 본 조 13.3.1.~13.3.5. 규정과 유사한 기타 권리 사용에 따른 소득
제13.4항 본 조 제13.3항 규정의 이익배당소득이라 함은 지분을 투자한 사업체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은 현금 및 비현금 소득, 이자를 말한다.
제13.5항 본 조 제13.4항 규정의 이자소득이라 함은 대출 이자, 계좌 잔액에 대한 잔액 이자, 현금 예금 이자, 보증금, 어음(펀드) 및 법령과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이자, 위약금을 말한다.
제14조 [자산 매각 소득]
제14.1항 자산 매각 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4.1.1. 부동산 매각 소득
14.1.2. 동산 매각 소득
14.1.3. 주식, 유가증권 매각 소득
제15조 [간접소득]
제15.1항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직무수행으로 지급한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등과는 별도로 고용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아래의 물품, 서비스로 취득한 소득은 간접소득으로 과세한다.
15.1.1.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교통비
15.1.2. 주택 제공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임대료 및 연료비
15.1.3. 현금으로 지급한 식비 및 관람 비
15.1.4. 파출부, 운전기사, 청소부 및 기타 용역비
15.1.5. 고용주 또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대위 변제금
15.1.6. 상업대출이자 보다 더 저렴하게 대여한 현금에 대한 이자의 차액
15.1.7. 본 항 15.1.1.~15.1.6. 규정과 유사한 기타 소득
제15.2항 직책 수행 조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아래의 간접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5.2.1. 해당 직장 내의 근무시간에 운영하는 식당, 카페, 휴게실에서 전 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의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15.2.2.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게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직장 출근에 대한 추가 사항을 적용하여 차량을 제공한 경우
15.2.3. 주택구입, 신축용도로 상업대출금 이자보다 저렴하게 직원에게 제공한 대출금 이자 차액
15.2.4. 치료비
제15.3항 본 조 제15.1항 규정의 간접소득은 고용주가 당해 소득의 지급으로 인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6조 [면세]
제16.1항 아래의 소득은 면세한다.
16.1.1. 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대금 및 혜택, 보상금, 1회성 원조금
16.1.2. 기부금, 이식, 기증
16.1.3. 출장비
16.1.4. 보험 보상금
16.1.5. 정부의 채권(펀드) 사용료, 이자, 벌금, 위약금 <추가 2011.11.25.>, <개정 2013.05.24 >
16.1.6.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보호 및 작업복, 해독을 위한 약제비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비용
16.1.7. 재난에 대한 국제기관, 외국 정부, 법인, 개인이 몽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원조
16.1.8. 본 법 제6.3항 규정의 개인 임금 및 추가수당
16.1.9. 본 조 16.1.8 규정의 외국인 및 그 가족이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16.1.10. 장애요인으로 노동능력을 50%이상 상실한 개인의 소득
16.1.11. 몽골의 국가 및 정부 포상, 몽골 인민 및 공훈 칭호, 포상, 과학 발명 포상
16.1.12. 개인이 자신의 소득,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처음으로 주거용 주택을 건축 또는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 중 3천만 투그릭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
16.1.13. 유목민 가정 또는 가축을 가진 자의 가축 수에 부과되는 소득 <추가 2009.06.11.>
16.1.14. 몽골 내 중소기업의 생산용 장비, 부품의 생산, 생산 및 판매활동으로 취득한 소득 <추가 2011.02.09.>
16.1.15.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태양력, 풍력, 지열 및 기타 신재생 에너지 장비, 석탄의 코크스, 가스, 액체 연료를 발생 시키는 장비, 표준 보일러, 저압 소형 보일러, 단열재, 전기 및 가스 전열기 구입이 영수증으로 입증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 <추가 2011.02.10.>
16.1.16. <추가 2012.10.25.>, <개정 2015.12.18.>, <삭제 2017.04.14 >
16.1.17. 전통 문화 보존 및 재생 관리를 위한 지원금 <추가 2014.05.15>
16.1.18.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 <추가 2015.07.09.>
제16.2항 과세 대상 소득에는 면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16.3항 본 조 16.1.14. 규정의 중소기업의 생산용 장비 및 부품 목록, 본 조 16.1.15 규정의 장비, 물품, 재료의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추가 2011.02.09.>
제4장 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의
제17조 [임금, 상여금,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한 과세]
제17.1항 임금 상여금,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은 아래와 같이 과세한다.
17.1.1. 본 법 11.1.1, 11.1.6. 규정의 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차액 전부
17.1.2. 본 법 11.1.2, 11.1.5. 규정의 소득은 소득 전에 합계 금액
제18조 [전문 활동 소득에 대한 과세]
제18.1항 전문 활동 소득은 법인소득세법 12.1.1.~12.1.3, 12.1.5.~12.1.14, 12.1.17, 12.1.19.~12.1.26. 규정의 비용을 공제한 후, 법인소득세법 제12.2항, 제 12.3항, 제12.5항~제12.8항 규정을 준수하여, 본 법 제13조~제15조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제18.2항 본 조 제18.1항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경비가 문서로 증빙되지 않고, 납세자의 해당 활동에 관련되지 않은 개인 용도로 지출되었다면 과세되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8.3항 납세자가 가족에게 지급한 근로수당은 사회보험료 납부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18.4항 납세자의 생산 제품, 수행 업무, 서비스를 자신 또는 가족 용도로 사용한 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제18.5항 납세의 활동으로 사용 중인 기계, 장비, 중장비, 건축물을 가족 용도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경비는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제19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제19.1항 자산 소득은 아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9.1.1. 재산 소득은 임대 총 소득 중, 당해 재산의 임대로 인하여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 전부
19.1.2. 권리수수료는 소득 전부
19.1.3. 이익배당금은 소득 전부
19.1.4. 이자는 이자 소득 전부
19.1.5. 소유 및 보유중인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은 소득 전부
제19.2항 납세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 당해 사업체의 잔여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한 소득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한 납세자의 수익 중 투자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 전부에 과세한다.
제19.3항 <추가 2012.10.25.>, <삭제 2017.04.14.>
제20조 [자산 매각 소득에 대한 과세]
제20.1항 자산 매각 소득은 아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0.1.1. 부동산 매각 소득은 소득 전부
20.1.2. 주식 매각 소득은 매각 대금 중, 당해 주식을 최초 구입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 전부
20.1.3. 공동 소유의 주식 매각 소득은 본 조 20.1.2. 규정에 따라 공제한 차액 중, 당해 납세자에게 배당되는 금액 전부
20.1.4. 주식 및 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매각 대금 중, 당해 유가증권을 최초 구입한 문서로 입증되는 가격을 공제한 차액 전부 <개정 2013.05.24.>
20.1.5. 동산 매각 소득은 매각 대금 중 당해 재산을 최초 구입한 가격 및 구입에 관련하여 문서로 입증되는 지출 경비를 공제한 차액 전부
제21조 <삭제 2009.06.11.>
제22조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제22.1항 기타 소득은 아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2.1.1. 과학, 문학, 예술창작활동, 신규 제품, 디자인 창작 및 사용,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 주최, 공연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은 당해 소득 전부
22.1.2. 예술 공연, 스포츠 경기의 포상금, 나담 상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소득 전부
22.1.3.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소득 전부
22.1.4. 간접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소득 전부
제22.2항 몽골 내 비상주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22.2.1. 본 법 제7조에 규정된 비상주납세자의 몽골 영토 내의 소득 전액에 관하여 과세한다.
22.2.2. 비상주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즉시 본 조 22.2.1 규정의 소득에 과세하여 징수한다. <추가 2017.04.14.>, <시행 2018.01.01.>
제5장 세율
제23조 [세율]
제23.1항 본 법 제17조 규정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율로 과세한다.
과세 대상 연간 소득(단위 투그릭) 세율
1. 18,000,000 미만 10%
2. 18,000,000 이상 30,000,000 미만 1,800,000+18,000,000 이상 소득액의 15%
3. 30,000,000 이상 42,000,000 미만 3,600,000+30,000,000 이상 소득액의 20%
4. 42,000,000 이상 6,000,000+42,000,000 이상 소득액의 25%
<개정 2017.04.14.>, <시행 2018.01.01.>
제23.2항 본 법 규정의 아래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율로 별도로 과세한다.
23.2.1. 본 법 20.1.1. 규정의 소득 2%
23.2.2. 본 법 22.1.1, 22.1.2. 규정의 소득 5%
23.2.3. 본 법 22.1.3. 규정의 소득 40%
23.2.4. 본 법 제18조, 제19조, 20.1.2.~20.1.5, 22.1.4. 규정의 연간 소득 10% <추가 2017.04.14.>, <시행 2018.01.01.>
23.2.5. 본 법 제 제22.1항의 규정의 소득 20% <추가 2017.04.14.>, <시행 2018.01.01.>
제23.3항 <삭제 2009.06.11.>
제6장 감세 및 면세
제24조 [감세 및 면세]
제24.1항 본 법 11.1.1.~11.1.6. 규정의 소득에 대한 연간 과세는 84,000투그릭을 감세한다. <“84,000투그릭을 120,000투그릭으로, 2019년도에는 160,000투그릭, 2020년도에는 200,000투그릭, 2021년도부터 240,000 투그릭”으로 개정
2017.04.14. 시행 2018.01.01.>
제24.2항 <삭제 2009.06.11.>
제24.3항 <삭제 2009.06.11.>
제24.4항 <삭제 2009.06.11.>
제24.5항 아래의 제품을 생산 및 재배하여 취득한 몽골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50% 감세한다.
24.5.1. 곡물
24.5.2. 감자, 야채
24.5.3. 과일류
24.5.4. 재배 식물
제24.6항 납세자의 친자 및 양자가 국내외 대학교, 전문교육기관, 전문대학에 입학 및 학업 중인 경우, 문서로 입증되는 학비는 감세한다.
제24.7항 대학, 전문대학, 전문교육기관의 학업 중에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한 학생은 납부한 학비에 대하여 본 조 제6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감세]
제25.1항 개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감세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협정과 탈세 예방 협정을 근거한다.
제7장 과세, 납세, 세무신고
제26조 [과세 및 납세]
제26.1항 본 법 4.1.4. 규정의 세무원은 아래를 준수하여 과세한다.
26.1.1. 본 법 제11조, 제12조 제2항, 13.1.2.~13.1.4, 제15.1항 규정의 소득은 제 23.1항 규정의 요율, 14.1.1. 규정의 소득은 23.2.1. 규정의 요율, 8.1.6, 8.1.7. 규정의 소득은 23.2.2. 규정의 요율로, 8.1.8. 규정의 소득은 23.2.3. 규정의 요율로 각각 징수하여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26.1.2. 본 법 11.1.1. 규정의 세금은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본 법 제24.1항 규정의 감세 적용 후 국고에 납부한다.
26.1.3. 본 법 11.1.2.~11.1.5. 규정의 세금은 당시에 징수하여 본 법 제24.1항 규정의 감세 적용 후 국고에 납부한다.
26.1.4. 본 법 11.1.6. 규정의 세금은 당해 세금 발생 즉시 징수하며, 본 법 제24.1항 규정의 감세 사항을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감세 적용 후 국고에 납부한다.
26.1.5. 사업체 또는 기관과 근로계약체결로 근로하는 납세자가 본 법 16.1.12, 제 24.6항 규정의 감세 대상자인 경우, 세무서는 고용주의 연말세무정산에 당해 감세 사항을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26.1.6. 은행 및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현금 및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본 법 제23.1항 규정의 요율로 과세 및 공제하여 즉시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26.1.7.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법 제22.1항 규정에 정한 소득을 비상주거주 납세자에 대하여 본 법 23.2.5 규정이 정한 요율로 과세 및 공제하여 즉시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추가 2017.04.14.>, <시행 2018.01.01.>
제26.2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법 26.1.2.~26.1.5. 규정을 시행한 활동에 대하여 납세자의 소득 및 세무 기록 장부에 표기하여 인증한다.
제26.3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법 26.1.6. 규정을 제외한 납세자의 소득에서 공제한 세금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제27조 [세금의 국고 귀속]
제27.1.항 납세자는 본 법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자진 산정하여 아래의 기간에 국고에 납부한다.
27.1.1. <삭제 2009.06.11.>
27.1.2. 부동산 매각 소득에 대하여 본 법 23.2.1. 규정의 요율로 과세하여 발생한 세금은 다음분기 첫 달 15일 이내
27.1.3. 임대소득에 대하여 본 법 제23.1항 규정의 요율로 과세하여 발생한 세금은 다음분기 첫 달 15일 이내
27.1.4. 본 법 제12조, 13.1.5, 14.1.2, 14.1.3. 규정의 소득에 대하여 본 법 제23.1항 규정의 요율로 분기별 과세하여 발생한 세금은 다음분기 첫 달 15일 이내
27.1.5.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한 본 법 13.1.4. 규정은 2018. 01. 01. 이전에는 본 법 제23.1항의 요율로, 2018. 01. 01.부터는 본 법 23.2.4. 규정의 요율로 과세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추가 2017.04.14.>
제27.2항 납세자는 본 법 11.1.6, 제12조, 13.1.1, 14.1.2, 14.1.3. 규정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본 법 제23.1항 규정의 요율, 8.1.6. 규정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본 법 23.2.2. 규정의 요율로 각각 과세 및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의 소득 및 세무기록 장부에 기록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인증 받아 회계년말에 세무서에 세무 정산해야 한다.
제27.3항 <삭제 2009.06.11.>
제27.4항 <삭제 2009.06.11.>
제27¹조 [세금의 면제 및 환급] <추가 2008.11.13.>
제27¹.1항 본 법 16.1.12. 규정에 따른 개인의 과세 대상 비용이 면세 및 본 법 제 24.6항 규정으로 세금이 감세되는 경우 당사자의 소득에 과세된 세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¹.2항 본 조 제27¹.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면제하는 금액이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큰 경우 세무기관은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27¹.2.1. 다음달, 분기, 년에 지급할 세금으로 전환한다.
27¹.2.2. 법령에 따라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전환한다.
제27¹.3항 본 조 제27¹.1항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에 면제하는 금액이 해당 기간 내에 과세하는 개인 소득보다 큰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달, 분기, 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하여 정산한다.
제27¹.4항 과납세금은 아래와 같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27¹.4.1. 세금을 과납한 납세자는 세금 정산, 세무 신고서 제출 당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기관에 문서로 제출한다.
27¹.4.2. 관할 세무서는 본 조 제27¹.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환급의 크기를 산정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 계좌번호, 환급 액수를 산정한 의견서를 근무 5일 이내에 아이막, 수도 단체장의 행정국재무 부서에 전달한다.
27¹.4.3. 아이막, 수도 단체장의 행정국재무부서는 본 조 제27¹.2항 규정의 의견서를 수령한 후 근무 10일 이내에 세금을 환급한다.
27¹.4.5. 세금의 면제, 환급 및 이러한 사항의 경리장부 기록에 관련한 상호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례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다.
27¹.4.6. 환급할 세금은 지방 예산의 일부분으로 당해년의 지방 예산에 귀속하는 해당 종류 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세무신고서 제출 기간]
제28.1항 세무원은 본 법 8.1.7, 8.1.8, 제11조, 13.1.2.~13.1.4, 14.1.1,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제된 분기별 세금신고서는 다음 분기 첫 달 20일 이내, 연말 신고서는 다음해 2월 15일 이내에 누계로 정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제28.2항 본 법 8.1.6, 11.1.6, 12.1.1, 12.1.2, 제12.2항, 13.1.1, 13.1.5, 14.1.2, 14.1.3, 제15조 규정의 소득세를 납부한 신고서는 개인소득세신고서 용지에 기록하여 다음 해 2월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한다.
제8장 기타
제29조 [납세자 등록]
제29.1항 국세청은 아래에 따라 납세자를 등록한다.
29.1.1.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납세자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29.1.2. 납세자는 등록문서를 작성하여 납세 등록 번호를 받는다.
29.1.3.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자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29.1.4. 세무원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소득별로 납세자 번호를 소득제공문서에 기재하여 개인에게 제공한 소득 및 이에 과세하여 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분기별로 누계로 신고한다.
제29.2항 본 조 29.1.1, 29.1.3. 규정의 문서 및 등록증 양식은 국세청에서 승인한다.
<개정 2008.12.19.>
제30조 [효력 발생]
제30.1항 본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0.2항 본 법 13.1.3, 13.1.4. 규정의 소득은 2013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 <개정 2007.12.28.>
몽골국회의장 Ts. Nyamdorj
위 법률 내용은 2018.01.22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업로드된 몽골 내 우리 동포 및 기업 여러분들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몽법률유한책임회사(https://himongolia.net/hanmong-law-llc/)에 용역수행을 바탕으로 2017년 몽골 지적재산권 및 조세관계법령 번역 책자의 내용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후 개정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해당 법령과 추가 법령의 다운로드는 아래 대사관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url.kr/q1St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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