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

2013년 10월 3일 Ulaanbaatar city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목적]

제1.1항 본 법은 몽골 내 투자자의 법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 투자의 공동적 보증의 확정, 투자의 촉진, 세무 환경의 안정화, 투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권한,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의 확정 및 이에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구성]

제2.1항 투자법은 헌법, 세법 그리고 본 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2.2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제3.1항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3.1.1. “투자”라 함은 몽골 내에서 영리 사업을 위해 법인이 투자하여 회계장부에 기재되는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3.1.2. “투자자”라 함은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인 및 몽골인투자자를 말한다.

3.1.3.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몽골에 상주하지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을 말한다.

3.1.4. “몽골인투자자”라 함은 몽골에 투자하는 몽골 법인 및 개인(몽골 국민,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을 말한다.

3.1.5.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25% 또는 그 이상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외국인투자자가 각각 미화 10만달러 또는 이에 해당하는 투그릭화를 투자여 몽골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를 말한다.

3.1.6. “외국인법인대표부”라 함은 위임장을 근거로 대표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몽골 내에 설립한 법인격 없는 대상을 말한다.

3.1.7. “세무환경”이라 함은 법에 규정된 세금 종류, 이의 비율 규정, 과세, 납부와 관련된 법적 조정의 구성을 말한다.

3.1.8. “세금비율의 안정화”라 함은 본 법에 규정된 세금비율의 안정화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본 법 제13.4항 규정에 따라 추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 또는 감가하는 것을 말한다.

3.1.9. “세금비율의 안정화증명서”라 함은 본 법 제16.1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의 법인에게 본 법에 규정의 세금, 비율의 크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기관이 발급하는 주는 증명서를 말한다(이하, ‘안정화증명서’라 한다.)

3.1.10. “안정화증명서 소유자”라 함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안정화증명서를 발급받아 몽골에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3.1.11. “외국국영법인”이라 함은 총 발행 주식의 50% 또는 그 이상을 외국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3.1.12. “동일 목적 소유자”라 함은 회사법 제99.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 [법령 적용 범위]

제4.1항 몽골 영토에서 투자하는 외국인 및 몽골인 투자자의 투자는 본 법으로 조정한다.

제4.2항 투자자는 몽골 법령으로 금지된 이외의 기타 분야, 생산 및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

제4.3항 외국국영법인은 본 법 제21.1항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할 수 있다.

제4.4항 외국인 및 몽골인 투자자는 몽골 회사법, 법인국가등록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몽골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6항 국제, 비정부기관, 개인사업체 및 개인의 거래조건 없이 지급하는 찬조금, 무상원조에는 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7항 핵에너지분야의 투자 계약은 본 법 제20조 규정은 무관하며 본 관계는 몽골 핵에너지법으로 조정한다.

제5조 [투자의 종류]

제5.1항 몽골에서 아래의 종류로 투자할 수 있다.

5.1.1. 투자자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합작사업체의 설립

5.1.2. 투자자의 주식, 채권 및 유가증권의 매입

5.1.3. 회사의 합병, 통합 방식의 투자

5.1.4. 영업권(Concession), 생산물 배분, 마케팅, 경영 관리(Management) 및 기타 계약 체결

5.1.5. 자본 대여(Lease) 및 가맹영업권(Franchise)의 방식에 따른 투자

5.1.6.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투자 방식

 

제2장 투자의 법적 보장

제6조 [투자의 법적 보장]

제6.1항 투자자는 투자를 촉진하는 세무 또는 세무 아닌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 있다.

제6.2항 정부는 본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안정화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안정화하거나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세무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는 보장을 한다.

제6.3항 몽골 내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불법 몰수를 금지한다.

제6.4항 투자자의 자산은 오직 공익을 위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액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

제6.5항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법 제6.4항 규정에 따라 수용한 자산에 대한 보상의 크기는 수용된 시점 또는 수용 예정에 대하여 공시한 시점의 가격으로 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보상은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제6.6항 몽골 국가는 투자자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법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6.7항 투자자는 몽골 내에 납세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자산, 소득을 외국에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7.1. 영업으로 인한 이익 및 배당금

6.7.2. 지적재산의 타인 사용으로 인한 권리 수수료 및 작업비, 서비스료

6.7.3. 해외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6.7.4. 사업체의 폐업 후 자신에게 배당되는 자산

6.7.5. 법령에 따라 발생된 자산 또는 소유 중인 기타 자산

제6.8항 투자자가 본 법 제6.7항 규정에 따른 자산, 소득을 현금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진이 선택한 외국에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는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할 수 있다.

제6.9항 몽골 법령 및 몽골이 체결한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투자자는 정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에 따라 해외 또는 몽골 중재재판소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6.10항 본 법의 개정은 국회의원 총수의 2/3 이상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 <삭제 2015.04.09.>

제7조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제7.1항 투자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7.1.1 투자, 투자 방식, 크기, 투자 대상국, 지역 등의 자유로운 선택, 관련 결정에 대한 단독적 권리

7.1.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사. 프로젝트, 생산, 영업에 투자하는 권리

7.1.3. 투자프로젝트의 시행업무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물품, 업무, 서비스의 수입 또는 생산된 물품, 업무, 서비스의 수출

7.1.4. 몽골에 등록된 은행,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외환 매매 등 자신의 외환 수요를 제공받는 권리

7.1.5. 재산의 처분, 법적 소득, 이익을 해외 송금 및 해외에서 송금 받는 권리

7.1.6. 투자사업체에 대한 경영권, 경영 참여 및 법령에 따른 타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양도

7.1.7. 재정, 대출, 원조, 토지, 광물자원에 대한 사용 신청서의 제출 및 결정 권리

7.1.8. 차별 없는 정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7.1.9. 법령 규정의 기타 권리 제7.2항 투자자는 몽골 법령에 따른 영업 활동 기본 의무 외에 아래의 의무를 부담한다.

7.2.1. 생산 중인 물품, 업무, 서비스는 국가 및 국제적인 표준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2.2. 회계장부는 국제적인 표준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2.3. 세무기관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부기관이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7.2.4. 투자 활동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자연환경에 좋은 영향이 있도록 하고 인간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7.2.5. 법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의료보험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7.2.6. 직원의 실력, 경험, 전공 능력의 향상.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규칙을 도입시키는 의무를 가진다.

7.2.7. 몽골 국민의 전통 유산 및 풍습을 존수해야 한다.

7.2.8.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은 본 법 제16.2.항 규정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7.2.9. 법령 규정의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3장 투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권한

제8조 [투자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본 조 전체 삭제 2015.05.14.>

제8.1항 투자문제담당국가중앙행장기관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8.1.1. 투자법 시행 충족, 감사
8.1.2. 투자 정책, 투자지원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해결하게 한다.
8.1.3. 본 법 제21.1항 규정에 따른 허가 부여
8.1.4. 중앙은행. 근로, 세금, 세관, 사회보험, 등기, 외국인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제공받아 투자 통계정보를 발행한다.
가) 투자근원 및 크기
나) 납세
다) 일자리 수
라) 외국인 체류 허가
마) 외국인투자기업 수
바) 물품, 서비스를 수입한 투자 크기
사) 법 규정 기타 권한

제9조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9.1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장기관은 투자유치, 투자환경홍보,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 <개정 2016.07.21.>

제9.2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장기관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9.2.1. 투자법 시행 및 감독

9.2.2. 투자정책, 투자지원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해결하게 한다.

9.2.3. 본 법 제21.1항 규정에 따른 허가

9.2.4. 중앙은행. 근로, 세금, 세관, 사회보험, 등기, 외국인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제공받아 투자통계정보를 발행한다. <개정 2016.07.21.>

가) 투자근원 및 크기

나) 납세

다) 일자리 수

라) 외국인 체류 허가

마) 외국인투자기업 수

바) 물품, 서비스를 수입한 투자 크기

9.2.5. 투자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활동을 시행한다.

9.2.6. 투자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9.2.7. 투자에 대한 법적 환경, 국내시장의 안정적인 조건을 투자자에게 홍보한다.

9.2.8. 투자자의 투자 계획을 위한 지원 제공

9.2.9. 투자와 관련한 문제로 정부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문, 전자서비스 제공

9.2.10. 본 법 제16조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킨 투자법인에게 안정화증명서를 발급한다.

9.2.11.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의 투자 활동은 프로젝트 사업계획, 기술, 경제근거 및 본 법 제16.2항 규정의 투자 완료일까지 기간에 따른 실행 여부를 감독한다.

9.2.12. 본 법 9.2.11. 규정의 의무 이행 목적으로 안정화증명서 소유자의 회계장부를 세무관련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9.2.13. 안정화증명서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가등록을 작성한다.

9.2.14. 안정적인 투자 유지를 지원한다. <추가 2015.05.14.>

제9.3항 본 법 9.2.6. 규정의 문제에 대한 평가 의무를 가진 비정규직위원회를 투자문제담당정부위원의 결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제9.4항 본 법 제9.3항 규정의 위원회 구성, 운영규칙을 투자문제담당정부위원이 정한다.

제9.5항 본 법 제9.3항 규정의 위원회 구성에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자를 구성한다.

 

제4장 투자 지원

제10조 [투자 지원 형태]

제10.1항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세금 및 비세금 관련으로 구성된다.

제11조 [세금관련 투자 지원]

제11.1항 투자자에게 아래의 형태로 세금 관련하여 지원한다.

11.1.1. 세금 면제

11.1.2. 감세

11.1.3. 세금이 부과되는 이익에 감면되는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법으로 정산

11.1.4. 세금이 부과되는 이익에 감면되는 손해의 추후 계산

11.1.5. 세금이 부과되는 이익에서 직원 교육비를 제외한 정산

제11.2항 아래의 경우 수입된 기계, 장비를 건축 공사 기간 동안 관세 면제, 부가세를 0%까지 부과할 수 있다.

11.2.1. 건축자재, 석유, 농산물 가공 및 수출 물품 공장 설립

11.2.2. 나노, 바이오, 혁신기술공장 설립

11.2.3. 에너지발전소 및 철도 공사

제11.3항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본 법 제11.1항, 제11.2항 규정의 지원은 세법에 따른다.

제12조 [비세금관련 투자 지원]

제12.1항 투자자에게 아래와 같은 형태로 비세금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2.1.1. 60년 기간의 계약을 기준으로 토지를 임차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본 기간을 최초 계약 조건으로 40년 기간 동안 1회 연장할 수 있다.

12.1.2. 자유지대, 산업, 기술 분야를 운영하려는 투자자를 지원하여 등록 및 세관 통과에 단순화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2.1.3. 인프라, 산업, 과학, 교육산업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원하여, 해외인력, 전문가 수 및 규모의 증가, 고용세 면제, 관련 허가를 단순화한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12.1.4. 혁신 프로젝트 재정을 지원하고 수출을 위한 혁신물 생산 재정을 보증한다.

12.1.5.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몽골 출입 복수비자, 상주비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한다.

12.1.6. 법령 규정의 기타 지원 제12.2항 비세금관련 투자 지원은 토지법, 자유지대법, 산업기술파크지위법, 혁신관련법, 인력송출및전문인력수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제5장 투자 환경 안정화

제13조 [세금 비율, 크기의 안정화]

제13.1항 본 법 제13.5항에 규정된 자에게 안정화증명서의 발급 방법으로 투자프로젝트 수행자가 납부하는 세금 비율 및 크기를 안정화한다.

제13.2항 안정화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세금 비율 및 크기를 안정화한다.

제13.3항 본 법 제4.7항 규정 이외에 기타 경우 세금 비율 및 크기의 안정화 문제는 본 법 및 본 법령에 규정된 투자계약에 따라 조정한다.

제13.4항 안정화증명서의 유효기간 내 세법에 본 법 제14.1항 규정의 세금 비율, 크기를 감소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정화증명서 소유자에게 본 변경 사항이 적용되며 변경 사항이 있는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13.5항 투자프로젝트의 수행 및 조정 형태에 따라 안정화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자에게 발급한다.

13.5.1. 투자프로젝트를 1개 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안정화증명서를 해당 법인에게 발급한다.

13.5.2. 투자프로젝트에 관련 있는 2개 또는 그 이상 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그 모 회사에 발급한다.

제13.6항 담배, 주류생산, 수출, 수입, 판매에 관련 경우 세금 비율 및 크기를 안정화 하지 않는다.

제14조 [안정화 세금의 종류]

제14.1항 안정화증명서로 아래와 같은 세금, 비율, 크기를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안정화한다.

14.1.1. 법인소득세

14.1.2. 관세

14.1.3. 부가가치세

14.1.4. 광물 사용료

제14.2항 기본적인 광산물의 사용 목적으로 발급된 본 법 14.1.4. 규정의 세금 안정화에는 파생된 광산에서 채굴한 광산물에 부과되는 광물사용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2016.11.10.>

제15조 [안정화 증명서]

제15.1항 안정화증명서의 양식을 투자문제담당정부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5.05.14.>

제15.2항 안정화증명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

15.2.1. 안정화증명서 소유자 법인의 상호, 주소

15.2.2. 안정화증명서 소유자 법인의 국가등록번호, 고유번호

15.2.3. 본 법 13.5.2.에 규정된 법인의 상호, 주소

15.2.4. 수행 투자프로젝트의 제목

15.2.5. 안정화증명서 발급 연월일, 유효 기간

15.2.6. 본 법 제14.1항 규정의 세금, 비율, 크기

제15.3항 안정화증명서의 타인 매매, 담보설정, 증여를 금지한다.

제15.4항 안정화증명서 소유자가 합병, 연합, 구조개편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안정화증명서는 새로 변경되거나 권리를 상속받은 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이전된다.

15.4.1. 법인이 투자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15.4.2. 투자프로젝트가 본 법 제16.1항 규정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제16조 [안정화증명서의 발급 조건 및 기간]

제16.1항 몽골 영토에서 수행하는 투자법인의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경우 안정화증명서를 발급한다.

16.1.1. 사업계획서, 기술 경제보고서에 기재된 총 투자액은 본 법 제16.2항, 제16.3항 규정의 규모에 이르는 경우

16.1.2. 법령에 규정된 경우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16.1.3.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16.1.4. 신기술 도입

제16.2항 안정화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아래 기간으로 발급된다.

16.2.1. 광산 채굴, 중공업, 인프라 :

16.2.2. 본 법 16.2.1. 규정 이외의 기타 분야

제16.3항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안정화증명서의 기간을 본 법 제16.2.항 규정 기간의 1.5배로 발급한다.

16.3.1. 사회, 경제분야에 장기간으로 안정적인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수출대행 및 수출상품제조업으로서 사업타당성이 입증된 날의 몽골중앙은행의 공식환율로 5,000억 투그릭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 구성 과정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계획인 경우 위치,분야 관계없이 발급한다.

16.3.2. 본 법 제16.1항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킨 투자 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기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16.4항 투자완료기간은 안정화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계산한다.

제16.5항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은 본 법 제16.2항 규정의 투자완료일 연장신청서를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본 신청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 기간을 2년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안정화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신청서]

제17.1항 본 법 제16.1항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킨 투자법인은 안정화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7.2항 안정화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7.2.1. 본 법 제16.1항 규정의 조건 충족에 대한 신청 법인의 통보서

17.2.2. 신청법인의 소개서, 국가등록증, 법령에 규정된 경우 유권기관으로부터 발급된 특별허가증 및 기타 권리 증명서 사본

17.2.3. 신기술 도입에 대한 소개 자료

17.2.4. 법령에 규정된 경우 자연환경영향종합평가

17.2.5. 프로젝트투자 규모가 100억투그릭 이하인 경우 사업계획서, 100억투그릭 이상인 경우 경제타당성보고서

제18조 [안정화증명서의 발급]

제18.1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안정화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신청서와 관련한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규정 기준을 근거로 안정화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본 법 제9.3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평가를 근거로 결정 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5일까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8.2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이 안정화증명서의 발급을 승인한 경우 안정화증명서에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몽골에 등록된 법인에게 발급한다.

제18.3항 투자프로젝트가 본 법 제16.1항 규정에 부족하거나 서류 미비한 경우 투자 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본 법 제18.1항 규정의 기간 이내에 안정화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근거 있는 사유를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4항 본 법 제15.2항 규정의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즉시 안정화증명서 소유자 법인의 신청서를 근거로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증명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9조 [안정화증명서의 무효화]

제19.1항 안정화증명서를 아래의 근거로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무효화한다.

19.1.1. 안정화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9.1.2.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의 신청 또는 폐업된 경우

19.1.3.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이 몽골 영토에 투자한 자금을 완전히 회수하여 국외로 송금한 경우

19.1.4.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이 불법 서류를 제출하여 안정화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19.1.5. 권리 상속자가 본 법 제15.4항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19.1.6. 본 법 제15.3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1.7. 외국국영법인이 본 법 제21.1항 규정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9.1.8.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이 본 법 제16.2항 규정의 기간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

19.1.9.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이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9.2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본 법 제19.1항 규정을 근거로 안정화증명서를 무효화한 결정문을 근무 5일 이내에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 및 세무문제담 당국가중앙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투자계약]

제20.1항 5,000억투그릭 이상의 투자자와 정부는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 환경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20.2항 몽골 총리 명령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은 정부위원이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05.14.>

제20.3항 투자계약은 본 법 제16.2항, 제16.3항에 규정된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20.4항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투자계약서에 본 법으로 규정된 투자자에게 법적 보증을 제공하고 세금환경을 안정화하여 조정 및 재정 지원 조건을 기재할 수 있다.

제20.5항 5,000억투그릭 이상을 투자하는 안정화증명서 소유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6항 투자계약체결에 대한 규칙은 정부에서 정한다.

제20.7항 본 법 제20.4항 규정의 안정화 세금 종류는 본 법 제14조 규정의 사항에 따른다. <추가 2016.11.10.>

 

제6장 외국국영법인의 투자

제21조 [외국국영법인의 투자]

제21.1항 아래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몽골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33% 또는 그 이상을 외국국영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허가한다.

21.1.1. 광산업

21.1.2. 은행, 금융업

21.1.3. 출판업, 언론업, 전기통신사업

제22조 [허가신청, 신청 접수, 결정]

제22.1항 본 법 제21.1.항 규정의 법인은 허가신청서를 직접 또는 몽골 내 대표부 및 피위임인을 통해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05.14.>

22.1.1. 허가 신청 법인의 유권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의 공증 사본

22.1.2. 허가 신청 법인, 그와 관계있는 자, 본 법 제22.1항에 규정된 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등록기관의 최근 2년간의 조회문

22.1.3. 외국국영법인의 몽골 측 법인과 선체결한 협약, 그 종류, 조건, 협약 당사자, 매매 주식 수, 소유 비율, 계약금, 법인 정관, 법인의 경영진을 변경하고자 합의된 경우 이에 대한 정보

22.1.4. 외국국영법인 또한 협약 당사자인 몽골 측 사업체의 회계장부, 회계장부상세내역

22.1.5. 허가 신청 법인의 몽골 내 투자계획, 프로젝트

제22.2항 본 법 제22.1항 규정의 문서는 몽골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2.3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신청서의 심의 과정에 허가 신청 법인으로부터 본 법 제22.1항 규정 이외의 필요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5.05.14.>

제22.4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본 법 제22.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신청서를 접수받아 아래와 같은 상황의 발생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5.05.14.>

22.4.1. 투자자 일체의 사업, 투자성격이 몽골국가안보주의의 위반 여부

22.4.2. 신청인의 몽골 법령, 사업 규범 준수 조건 및 가능성 충족 여부

22.4.3. 투자 사업이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는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

22.4.4. 투자 사업이 몽골 국가예산수입, 기타 정책, 국가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22.5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본 법 제22.4항에 규정된 조건이 발생하는 여부를 심의하는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안서 및 평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문제를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제안서 및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않은 경우 특별한 제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 2015.05.14.>

제22.6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본 법 제22.1항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5.05.14.>

제22.7항 투자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은 본 법 제22.6항에 규정된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 5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05.14.>

 

제7장 기타

제23조 [법령 위반자의 책임]

제23.1항 본 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가 범죄의 본질이 없는 경우 공무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제23.2항 본 법을 위반한 개인 및 법인에게 형법 또는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규정된 책임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4.>

제24조 [법의 효력 발생]

제24.1항 본 법은 2013년 11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몽골국회의장 Z.Enkhbold

위 법률 내용은 2018.01.22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업로드된 몽골 내 우리 동포 및 기업 여러분들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몽법률유한책임회사에 용역수행을 바탕으로 2017년 몽골 지적재산권 및 조세관계법령 번역 책자의 내용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후 개정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해당 법령과 추가 법령의 다운로드는 아래 대사관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url.kr/q1St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