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법

2006. 06. 29.      정부종합청사        Ulaanbaartar City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목적]

제1.1항 본 법은 사업체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납세, 신고에 관련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구성]

제2.1항 법인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한다)법은 조세법 및 본 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법의 적용 범위]

제3.1항 본 법은 아래 사업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 관계를 조정한다.
3.1.1. 몽골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지사, 대표부
3.1.2. 경영기관이 몽골에 소재한 외국 사업체
3.1.3. 몽골 내에서 소득을 취득하거나 몽골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사 업체, 대표기구 <개정 2011.11.25>몽골 내 소득 또는

제4조 [용어]

제4.1항 본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4.1.1.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납세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또는 본법 제7.3항 규정의 활동, 자산 및 자산 매각 소득을 말한다.
4.1.2. “물품”이라 함은 현금이 아닌 동산, 부동산의 자산을 말한다.
4.1.3. “부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84.3항, 제86.2항에 규정의 자산을 말한다.
4.1.4. “무형자산”이라 함은 소유자에게 권리, 우선권, 특별권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여된 형체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4.1.5. “사업체”라 함은 국가등록부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합작회사, 조합, 국영 및 공기업, 그리고 이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4.1.6.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본 법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징수하여 국고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킬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4.1.7. “외환 환차손”이라 함은 외환매각 및 외환으로 회수하는 채권 등에 관련한 업무 또는 송금으로 발생하는 환차손을 말한다.

제5조 [납세자]

제5.1항 납세자는 당해 회계연도에 과세되는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소득이 없지만 법령 규정으로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체이다.
제5.2항 본 조 제5.1항 규정의 납세자는 몽골 상주납세자, 비상주납세자로 구분한다.
제5.3항 몽골 상주납세자라 함은 아래의 사업체를 말한다.
5.3.1. 몽골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5.3.2. 경영기관이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사업체
제5.4항 몽골 비상주납세자라 함은 아래의 사업체를 말한다.
5.4.1. 대표기관을 통해 몽골에서 활동하는 외국사업체
5.4.2. 본 항 5.4.1. 규정 이외에 기타 형태로 몽골 내에서 소득을 취득하거나 몽골에서 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사업체 <개정 2011.11.25>
제5.5항 본 조 5.4.1.에 규정된 사업체의 아래 사업을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업체를 대표기관이라 한다.
5.5.1. 지부(생산라인, 파트)
5.5.2. 공장
5.5.3. 판매, 서비스 장소
5.5.4. 석유, 천연가스, 드릴링 시추 및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임의의 광산

제6조 [상호연관자]

제6.1항 납세자와 아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연관자”라 한다.
6.1.1. 일반주식 20% 이상 소유자
6.1.2. 이익배당 20% 이상 수령자
6.1.3. 사업체 경영진의 20% 이상을 임명할 권리가 있거나 영업정책방향 결정자

제2장 과세 대상 소득

제7조 [과세 대상 소득]

제7.1항 본 법 제5.3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당해 회계연도 몽골 내 소득 또는 몽골로부터 발생한 최초 소득.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1.11.25.>
제7.2항 본 법 제5.4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당해 회계연도 몽골 내 소득 또는 몽골로부터 발생한 최초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1.11.25.>
제7.3항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7.3.1. 영업 소득
7.3.2. 자산 소득
7.3.3. 자산 매각 소득
제7.4항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세 대상 소득을 공제한다.
제7.5항 물품, 업무,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호연관자가 아닌 자들이 거래한 동일한 물품, 업무, 서비스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7.6항 외환으로 취득한 소득 또는 지출을 투그릭으로 환전하는 경우, 몽골은행에서 지정한 해당일의 환율을 기준 한다.

제8조 [영업 소득]

제8.1항 납세자의 아래의 영업 소득에 과세한다.
8.1.1. 주업 및 보조업 생산, 업무, 서비스 매매 소득
8.1.2. 권리 매각 소득
8.1.3. 주식 및 증권 매각 소득
8.1.4.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8.1.5. 성인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 및 유료 대여, 성인공연 소득
8.1.6.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물품, 업무, 서비스 소득
8.1.7. 무형자산 매각 소득
8.1.8. 기술, 경영, 자문 및 기타 서비스 소득
8.1.9.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받은 이자, 벌금, 수수료, 손해배상소득
8.1.10. 외환 환차익
8.1.11. 본 항 8.1.1.~8.1.10. 규정의 소득과 유사한 기타 소득
제8.2항 권리 매각 소득이라 함은 자산소유권, 사용권 등 유권기관이 부여한 일정한 종류의 활동권리를 법령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제8.3항 무형자산 소득이라 함은 본 법 4.1.4 규정의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법령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제9조 [자산소득]

제9.1항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자산소득에 과세한다.
9.1.1. 동산 및 부동산 임대 소득
9.1.2. 권리 수수료 소득
9.1.3. 이익배당 소득
9.1.4. 이자 소득
제9.2항 권리 수수료 소득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9.2.1. 저작권및이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법령 규정에 따른 저작권에 해당되는 작품 사용료
9.2.2. 특허법 규정에 따른 새로운 작품, 제품 및 유용한 창작 디자인 사용료
9.2.3. 상표및원산지법령 규정에 따른 상표 사용료
9.2.4. 기술이전법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료
9.2.5. 생산, 판매 및 과학 실험에 관련된 정보 사용료
9.2.6. 본 항 9.2.1.~9.2.5. 규정과 유사한 기타 권리 사용 소득
제9.3항 본 조 제1항 3 규정의 이익배당 소득이라 함은 지분을 투자한 사업체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은 현금자산 및 재고자산 소득과 이자를 말한다.
제9.4항 본 조 9.1.4. 규정의 이자소득이라 함은 대출 이자, 계좌 잔액에 대한 이자, 현금 예금 이자, 보증금, 어음(펀드) 이자, 계약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을 말한다.

제10조 [자산 매각 소득]

제10.1항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자산 매각 소득에 과세한다.
10.1.1. 부동산 매각 소득
10.1.2. 동산 매각 소득

제11조 [상호연관자간에 이루어진 물품 매각, 업무, 서비스로 취득한 소득의 과세]

제11.1항 본 법 제6조 규정의 자들이 상호간에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매각 또는 양도, 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세무기관은 상호연관자가 아닌 자들이 거래한 동일한 물품, 업무, 서비스 매매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제11.2항 본 번 제7.5항, 본 조 11.1. 규정의 가격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다.

제3장 소득 공제

제12조 [과세 소득 공제 대상]

제12.1항 소득에서 아래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과세한다.
12.1.1. 날것, 미성숙, 주보조재, 반제품, 증기, 물, 수력, 에너지, 기름, 부속품, 용
기, 포장 등 모든 종류의 자재비용
12.1.2. 임금, 근로기본급, 추가수당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료
12.1.3.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12.1.4.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 상여금, 주택월세금, 차량비, 식비, 유류비. 교통비
12.1.5. 기본자산의 감가상각비
12.1.6. 소규모 보수비용
12.1.7. 대출 이자
12.1.8. 외환 환차손
12.1.9.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 서비스비용
12.1.10. 임대료
12.1.11. 자산임대료 및 이자
12.1.12. 전문 신문, 잡지 구독료
12.1.13. 필수보험, 자진가입보험료 <개정 2011.10.06.>
12.1.14. 특별세, 부동산세, 기본 자산을 제외한 수입 물품 및 재료, 원자재에 대한 관세, 자동차 및 원동기 사용세, 토지 및 자연자원 사용세, 수수료, 광물자원 사용 수수료. <“및 일부 생산품 물가 상승에 대한 세금”일부 문장 삭제 2009.10.30.>, <추가 2011.01.01.>, <추가 2015.06.04.>
12.1.15. 예금 및 대출 업무를 하는 조합의 부실대출예비비,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위험대비예비비로 적립한 자산
12.1.16. 은행 및 제2금융기관의 부실대출예비비로 적립한 자산
12.1.17. 홍보비
12.1.18. 전문교육 – 생산센터 학생들의 공장 실습비 <개정 2009.02.13.>
12.1.19. 출장비
12.1.20. 종자, 비료, 가축 및 동물 사료, 약, 주사약, 식물보호 운동에 사용된 비용
12.1.21. 운송비
12.1.22. 1화용 소모품비 <개정 2009.02.20.>
12.1.23. 노동 보호비
12.1.24. 통신, 서류, 청소, 경비 비용
12.1.25. 재난방지법 4.1.10. 규정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복구비
12.1.26. 물품 및 자재의 정상적인 감가상각비
12.1.27. 광물자원법 38.1.8, 39.1.9. 규정의 환경복구비용으로 적립된 예산
12.1.28. 전문 교육 – 생산센터의 교육환경조성, 실습장 기계설치, 실습장 수리비 <개정 2009.02.13.>
12.1.29. 교사 실습비 <개정 2009.02.13.>
12.1.30. 본인 희망에 따라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제공한 재정지원비 <개정 2009.02.13.>
12.1.31. 전문교육지원기관에 대한 폐기물 교육 지원비 <개정 2009.02.13.>, <추가 2017.05.12.>
12.1.32. 주식 및 유가 증권 매입비, 매입 당시 증빙 서류로 인한 수수료 <추가 2009.02.20.>, <개정 2013.05.24.>
12.1.33. 생산, 기술파크의 전력 생산, 공급망, 상하수도망, 정화시설, 도로, 철도,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소요된 비용 <추가 2009.12.24.>
12.1.34. 회사의 특별 용도에 따라 아파트에 지원한 재정, 회사가 자산으로 소유한 증권의 양도대금 및 이자 수수료 <추가 2010.04.23., 적용 2011.01.01.>
12.1.35. 수도 울란바타르의 공기 오염 감소, 폐기물 감소를 위한 기금. 제공한 기부금 <추가 2011.02.10.>, <개정 2017.05.12.>
제12.2항 본 조 12.1.6. 규정의 소득 공제는 당해 부동산은 잔여 가치 2%, 기타 재산은 잔여 가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소규모 보수비는 대규모 보수비로 산정한다.
제12.3항 본 조 12.1.13. 규정의 소득 공제는 자진가입보험료 총액이 당해 사업체의 과세 대상 소득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4항 본 조 12.1.16. 규정의 소득 공제는 은행 및 제2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 잔여기금으로 적립된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2.5항 본 조 12.1.19. 규정의 소득 공제는 공무원 출장 경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실제 출장비로 한정한다.
제12.6항 본 조 12.1.25. 규정의 손해의 크기는 관계기관의 평가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제12.7항 본 조 12.1.26. 규정의 감가상각비크기는 정부가 승인한다.
제12.8항 아래의 경비는 소득 공제에서 제외한다.
12.8.1 재정임대료
12.8.2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지불한 벌금, 위약금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제12.9항 광물자원채광특별면허 소유 및 양수에 관련한 비용은 당해 특별면허유효기간에 매 년 동일한 크기를 생산비에 포함시켜 수수료 기금을 조성한다. <추가 2009.02.20.>

제13조 [감가상각 계산]

제13.1항 납세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본 법 12.1.5 규정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한다.
제13.2항 기본 자산은 아래 표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균일한 액수로 감가상각 한다.
자 산 항 목 유효기간(년)
1. 건축물 및 구조물 40
2. 기계, 기중기 및 설비 10
3. 컴퓨터, 컴퓨터 부속품, 프로그램 3
4. 유효기간이 불명확한 무형자산 10
5. 유효기간이 명확한 무형자산/광물탐사특별면허, 채광특별면허 허가기간
6. 기타 기본 자산 10
7. 생산, 기술공장(단지)의 경영 및 단위별 생산, 20
기술단지 내의 건축 구조물
8. 생산, 기술공장(단지)의 경영 및 단위별 생산, 3
기술단지 내의 생산용 기계, 기중기, 기계 장비 <추가 2009.12.24.>
제13.3항 본 법 제12.2항 규정의 대규모 보수비는 당해 자산의 잔여 가치에 합산하며,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유효 기간을 감가상각 한다.
제13.4항 해당 자산의 특정부분의 사용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면 감가상각은 해당 특정부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 공제한다.
제13.5항 광물자원채광특별면허 소유자가 자비로 건설한 공장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기본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건축, 구조물 사용의 유효기간에 고정적으로 산정하여 매년 본 법 제12조 규정의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13.6항 본 조 제2항 규정의 광물탐사특별면허, 채광특별면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특별면허의 소유, 양도에 관련하여 지출한 서비스료, 특별면허세, 매입한 가격의 금액을 기준한다.
제13.7항 납세자가 감가상각 대상인 소유 자산을 과세 소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 자산의 잔여 가치 또는 시장매매가격 중 크기가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제13.8항 재정임대계약으로 임대한 자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어느 일방당사자의 회계에 기록한다.
제13.9항 토지, 물품, 자재 비축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3.10항 납세자의 당해 신규 소유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분기 첫날부터 공제한다. <추가 2015.06.04.>
제13.11항 신축 중인 기본 자산은 신장개업한 날로부터 신규 소유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추가 2015.06.04.>

제14조 [소득 공제에 포함되는 대출 이자]

제14.1항 본 법 8.1.1 규정의 주, 보조 생산 및 업무, 서비스를 운영, 자산 매입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 이자는 소득 공제한다.
제14.2항 납세자의 사업체를 관리하는 몽골 상주 개인에게 차입한 대출 이자는 납세자의 소득 공제에서 제외하고, 본 비용은 대여한 개인의 이익배당으로 적용하여 과세한다.
제14.3항 투자자가 납세자에게 최근에 제공한 대출금이 예전에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 초과하면 당 초과 대출에 대한 이자는 소득 공제에서 제외하고 해당 투자자의 이익배당으로 적용하여 과세한다. <개정 2009.02.20.>
제14.4항 차입금으로 건축물 건설, 장비 조립, 설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대출 이자는 당해 자산의 증대로 포함하고, 준공 이후에 지급한 이자는 소득 공제한다.

제15조 [소득 공제 비용의 제한]

제15.1항 아래의 비용은 소득 공제에서 제외한다.
15.1.1. 본 법 규정의 면세 대상 소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15.1.2. 납세자의 문서로 입증되지 않는 비용
15.1.3. 본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관련 세금이 부과하지 않은 비용

제4장 과세 대상 소득

제16조 [과세 대상 소득]

제16.1항 법인소득세는 납세자의 납세년도의 과세 대상 소득에 부과한다.
제16.2항 본 법 8.1.1, 8.1.6.~11, 9.1.1. 규정 및 은행, 제2금융기관, 조합의 경우 9.1.4. 규정의 과세 대상 총 소득에서 본 법 제12조 규정의 소득 공제 대상비용과 안정화증명서 소유자의 경우 당 증명서로 안정시킨 금리 비율이 초과한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과세한다. <개정 2013.10.03.>
제16.3항 아래의 과세 대상 소득은 과세 각각 총액으로 산정한다.
16.3.1. 이익배당 소득 전부
16.3.2. 권리수수료 소득 전부
16.3.3. 부동산 매각 소득 전부
16.3.4. 이자 소득 전부
16.3.5. 권리 매각 소득 전부
16.3.6. 성인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 및 유료 대여, 성인공연 및 서비스 소득 전부
제16.4항 납세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 이익배당 과세 소득을 납세자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배당한 소득액에서 해당 주식 및 재산을 최초 취득한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한다.
제16.5항 은행, 제2금융기관의 부실대출예비비 및 조합의 부실대출예비비로 소득 공제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대출금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제16.6항 유료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은 당해 소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증빙서류가 있는 비용을 복권 당첨으로 제공된 현금 및 물품 가격에서 공제한 차액에 과세 한다.
제16.7항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보험영업으로 취득한 총 소득액에서 당해년에 설정한 예산 및 영업 지출을 공제한 후 과세한다.
제16.8항 주식 및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과세 대상을 규정할 때 총 주식과 유가증권 매각 대금에서 매입 대금 또는 매입 대금 증빙서류가 있는 비용을 공제한 뒤 과세한다. 이 규정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한 개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13.05.24>
제16.9항 동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동산 매각 대금에서 동산의 잔여 가치를 공제한 차액에 과세 한다.
제16.10항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비상주 납세자가 대표기관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아래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6.10.1. 몽골 토지 이외의 장소에서 지출한 비용
16.10.2. 해당 소득 발생과 무관한 경영진의 비용

제5장 과세율

제17조 [과세율]

제17.1항 본 법 제16.2항, 제8항, 제9항 규정의 과세는 연소득 0~30억 투그릭은 10%, 30억 투그릭을 초과한 연소득은 3억 투그릭을 과세하고 30억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25%를 과세한다.
제17.2항 납세자의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한다.
17.2.1. 이익배당은 소득은 10%
17.2.2. 권리수수료는 소득은 10%
17.2.3. 본 법 제16조6항 규정으로 과세하는 경우,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은 40%
17.2.4. 성인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 및 유료 대여, 성인공연 및 서비스는 소득의 40%
17.2.5. 부동산 매각은 소득의 2%
17.2.6. 이자는 소득의 10%
17.2.7. 권리 매각은 소득의 30%
17.2.8. 외국인사업체의 대표기관이 배당 수익을 외국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액의 20%
17.2.9. 몽골 비상주 납세자가 몽골 영토 내 소득 또는 몽골에서 취득한 아래의 소득은 20% <개정 2011.11.25.>
① 몽골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사업체의 이익배당 소득
② 이자 소득, 보증인 수수료 <개정 2011.11.25.>
③ 권리수수료 소득, 재정임대 이자 소득, 경영진의 경비로 지출된 금액, 임대료, 유형 및 무형 자산으로 취득한 소득
④ 몽골 내에서 판매한 물품, 시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소득 <추가 2011.11.25.>
17.2.10. 몽골 증권 은행이 국내 및 해외증권거래소에 공개한 채권을 매입한 몽골 비상주 납세자의 채권에 대한 이자 소득 10% <추가 2014.06.26. 적용 2015.01.01.>

제6장 면세 및 감세

제18조 [면세]

제18.1항 납세자의 아래 소득은 면세한다.
18.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장 또는 몽골 개발은행의 채권(펀드)의 이자 <추가 2011.11.25.>, <개정 2013.05.24.>
18.1.2. 석유 분야에서 발생한 생산품의 분배 계약으로 외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납세자 자신에게 배당된 생산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소득 중 본 법 제17.1항, 17.2.1.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2014.07.01.>
18.1.3. 회원들의 생산품 매입 활동에 따라 중개 차액으로 발생한 조합의 소득
18.1.4. 직원이 25명 초과된 사업체의 총 직원 중 2/3 이상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당해 사업체의 소득 <추가 2007.08.03.>
18.1.5. 인적개발기금법 7.1.1. 규정의 이익배당 <추가 2009.11.18.>, <개정 2016.02.05.>
18.1.6. 몽골 내 중소기업의 생산용 장비 및 부품의 생산, 판매로 취득한 소득 <추가 2011.02.09.>
18.1.7. 대출 보증 업체의 합법적인 영업 행위로 인해 취득한 소득 <추가 2012.02.10.>
18.1.8. 자연 자원 절약 사용, 환경오염, 폐기물 감소, 친환경 기술, 부속품 매각 소득 <추가 2012.05.17.>
18.1.9. 국가등록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간 혁신법에 규정한 창업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혁신적인 제품, 영위, 서비스 소득 <추가 2012.05.22.>, <개정 2013.01.10.>
18.1.10. 예금 보험기관의 납입금 소득 <추가 2013.01.10.>
18.1.11. 투자기관의 소득 <추가 2013.10.03.>
18.1.12. 예금 서류를 유가 증권으로 전환한 소득 <추가 2013.10.03.>
18.1.13 자유무역지역을 위한 에너지, 난방망, 상수도망, 살균망, 도로, 철도, 공항,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500.0만 USD 달러 또는 그 이상 투자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한 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추가 2016.02.12.>
18.1.14. 자유무역지역에서 창고, 화물지점, 호텔, 관광 센터, 수입품 대신할 수출품 생산 비용에 300.0만 USD 달러 또는 그 이상 투자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한 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추가 2015.02.12.>
18.1.15. 인적개발기금으로 국가 예산에 정한 소득, 기관의 투자 소득 <추가 2016.02.05.>
제18.2항 본 조 8.1.2. 규정의 납세자 자신에게 배당된 생산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면세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본 법 17.2.8. 규정의 세율로 면세한다.
제18.3항 본 조 8.1.6. 규정의 중소기업 생산용 장비 및 부품의 목록 또는 본 18.1.8 규정의 제품, 영위, 서비스 목록 및 규정과 조건은 정부가 승인한다. <추가 2011.02.09.>, <개정 2015.05.22.>
제18.4항 자연 자원 절약 사용, 환경오염, 폐기물 감소, 친환경 기술, 부속품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추가 2012.05.17.>

제19조 [감세]

제19.1항 아래의 품목을 생산 또는 재배한 사업체는 당해 품목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50% 감세한다.
19.1.1. 곡물, 감자, 야채
19.1.2. 과일류
12.1.3. 재배 식물
제19.2항 <삭제 2009.11.25.>
제19.3항 <삭제 2009.11.25.>
제19.4항 <삭제 2009.11.25.>
제19.5항 <삭제 2009.11.25.>
제19.6항 <삭제 2009.11.25.>
제19.7항 <삭제 2009.11.25.>
제19.8항 노동력이 50%이상 상실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당해 사업체의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감세한다.
제19.9항 사업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처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탈세 예방을 위한 계약을 근거로 결정한다.
제19.10항 장애인들이 설립한 비정부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체, 개인이 최고 일백만 투그릭까지 기부한 기부금이 입증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당해 사업체의 과세 대상에서 소득 공제한다. <추가 2007.08.03.>
제19.11항 특정지역 수자원 다각화, 수도 착실한 공급 설정 목적으로 자연 수도 품질 개선, 강 개천 복구 개선 활동에 기부한 개인, 법인, 기업의 지출 금액을 소득 과세 대상에서 소득 공제한다. <추가 2012.05.17.>
제19.12항 납세자가 아이막, 솜의 중심, 수도(Ulaanbaatar)에서 550km 이상 떨어진 아이막, 솜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영위, 지방자치예산과 관련하여 3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사회보험수수료 인증)하는 경우 본 법 제5조에 규정된 납세자의 본 법 제7.3항 규정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550km 이상 떨어진 아이막, 솜은 50%, 1,000km 이상 떨어진 아이막 솜은 90% 감세한다. <추가 2016.02.05.>, <적용 2019.01.01.까지>
제19.13항 아래의 업종으로 영위하는 납세자에게 본 법 제19.1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9.13.1. 광물채굴 및 사용
19.13.2. 주류 판매, 수입
19.13.3. 담배 및 식물 재배, 생산, 수입
19.13.4. 석유 원자재 생산, 도매, 자동차 기름 판매, 수입
19.13.5. 상담 서비스 운영
19.13.6. 에너지 재원, 에너지망 설치, 생산, 판매, 배급
19.13.7. 개인 운항
19.13.8. 자동차 도로, 개설, 정비
19.13.9. 방사선 광물, 핵 에너지 영위 <추가 2016.02.05. 적용 2019.01.01.까지>
제19.14항 본 법 제7.3항 규정의 회계연도 과세 소득이 1.5억 투그릭 이하, 다음 업종에 영위하는 본 법 제5.3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해당 업종에서 취득한 소득 과세에서 90% 감세한다.
19.14.1. 식물 재배, 가축 생산 또는 유사한 행위
19.14.2. 식자재 생산
19.14.3. 면직물 및 의류 생산
19.14.4. 건축 및 구조물 <추가 2017.02.02. 적용 2021.01.01.까지>
제19.15항 본 법 제19.14항에 규정된 감세 대상 납세자의 회계연도 소득 과세를 해당 납세자와 그와 동등한 관련자의 과세 소득 합산 액에 과세한다. <추가 2017.02.02. 적용 2021.01.01.까지>
제19.16항 본 법 제19.14항에 규정된 감세 적용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2항의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 분야에 대한 등급”을 의거한다. <추가 2017.02.02. 적용 2021.01.01.까지>
제19.17항 납세자는 본 법 제19.1항, 제19.14항 규정의 감세를 이중으로 누랄 수 없으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추가 2017.02.02. 적용 2021.01.01.까지>

제20조 [회계결산으로 발생한 적자의 차기 공제]

제20.1항 과세 대상 소득 중 본 법 제15조 규정을 제외한 기타 비용과 본 법 제12조 규정의 총 경비를 공제하고 초과한 부분을 회계결산으로 적자라 한다.
제20.2항 본 조 제20.1항 규정의 적자는 인프라, 광산 분야의 경우 해당 적자가 발생한 회계 신고년 다음해부터 연속 4년~8년, 기타 분야의 경우 2년 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며, 투자기간과 비례한 인프라, 광산분야의 적자 적용 기간은 국회에서 승인한 규례에 따른다. <개정 2009.08.25.>
제20.3항 본 조 제20.2항 규정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매년 공제되는 적자는 인프라, 광산 분야의 경우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의 100%, 기타 분야의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로 당해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08.25.>
제20.4항 2007. 01. 01. 이전 회계연도의 회계신고에 발생한 적자는 본 조 제1항 규정의 적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20.5항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한 기업의 회계연도 적자는 건설 및 생산 영업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과세를 면제한다. <추가 2015.02.12.>

제7장 과세에 대한 납세 및 세무신고

제21조 [납세 및 세무신고]

제21.1항 납세자는 회계 장부의 열과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분기별, 년별 회계신고서를 근거로 연초부터 누계한 총액으로 소득 및 납세액을 자진으로 산정하여 국고에 납부한다.
제21.2항 “회계연도”라 함은 소득을 취득하여 관련 비가 지출된 달력상의 년을 의미한다.
제21.3항 재무부가 승인한 계획표를 근거로 관할세무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월별, 분기별 로 납부할 세금계획표를 납세자에게 전달한다.
제21.4항 납세자는 본 조 제21.3항 규정의 세금계획표에 따라 매월 2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회계에 관련한 분기별 장부는 다음 분기의 첫 달 20일이내, 연말 장부는 다음해 2월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회계연도에 대한 최종 정산을 해야 한다.
제21.5항 본 법 17.2.1.~ 3, 17.2.7~9 규정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은 본 법 4.1.6 규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하여 근무일 7일 안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21.6항 부동산 매각 소득에 부과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공제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각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21.7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조 제21.5항, 제21.6항 규정에 따라 공제한 세금에 대한 신고서는 다음 분기 첫 달 20일 이내에 분기별 누계, 연말 신고서는 다음 년 02월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1.8항 국가는 자산의 배당 수익 및 주식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을 국고에 환수할 권리를 가지며 규모는 정부가 당시에 따라 지정한다.

제8장 기타

제22조 [효력 발생]

제22.1항 본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몽골국회의장 Ts. Nyamdo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