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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 기관명 : 몽골한인회(The 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 연락처 : 1145-0778

  • 웹사이트 : 바로가기 +
  • 기관소개 : 몽골의 한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사업영위와 몽골 내 입지강화를 위해 일하는 몽골한인회입니다.

    • 제 15대 한인회장 : 박호선
    • 사무총장 : 윤재경
  • 주소 :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흐구 선진그랜드호텔 C동 2층

  • 한인회비 납부안내 : 연회비 100,000투그릭 (사무실 방문 혹은 계좌입금)

    • 입금계좌
      • 은행 : KHAN BANK
      • 예금주 : SOLONGOS IRGEDIN NIIGEMLEG
      • 계좌번호 : 511-403-1762

한인응급구조단 INFO

  • 아가페 병원 대표전화 : 7004-9759
  • 응급 구조단 : 9045-0911
  • 한인회
    • 윤재경 사무총장 : 8901-3616
  • 한인응급구조단 응급환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 합니다.
  • 아가페 병원에서는 일반 환자도 진료합니다.
  • 아카페 병원 정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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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몽골정부의 3일간 지정시설 격리제도 시행관련 몽골정부 비상대책위의 격리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12-24 12:49
조회
2601
몽골정부의 3일간 지정시설 격리제도 시행관련 몽골정부 비상대책위의 격리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1. 배경

ㅇ 지난 12.22일 몽골정부 비상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12.25일부 백신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몽골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간 격리 제도 시행

- 만 6세 이상 모든 승객은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증명 소지 필요 (탑승수속 및 도착시 확인중임)

√ 참조로 한국어나 영어로 된 종이 또는 전자사본 (본인소지 휴대전화 문자)도 가능

 

2. 격리시설 이용 관련 몽골정부 비상대책위의 안내 내용

- 공항 도착 후 승객 본인이 수하물 직접 수취하여 격리시설로 이동 (공항에서 픽업 함)

- 격리비와 교통비는 시설 입소 후 승객이 지불해야 함
√ 격리시설 1일 이용료 :  0-4세  미만 무료, 만4세~14세 미만  50,000 MNT, 만14세 이상 100,000 MNT
√ 교통비 : 20,000 MNT
- 비대위 지정 격리시설 외 개별적으로 아래 지정 호텔을 통해 사전 예약 확약 조건으로 이용도 가능 함
√ KEMPINSKI (976-9400-0198)
√ TUUSHIN (976-9509-6012)
√ IBIS (976-9917-1559)
√ NOVOTEL (976-9900-9098)

 

3. 입국시 신속 진단검사 실시 및 격리 3일차 PCR검사 실시후 음성인 경우 퇴소.
√ 입국시 신속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국립감염병센터로 이송하여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됨.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합류 또는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치료를 진행함.

* 몽골정부의 갑작스런 해외 입국자 3일 지정시설 격리제도 시행 및 절차 확정 지연으로 안내가 늦은 점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울란바타르지점)

회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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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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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2일

항상 수고해주시지만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부지런히 정보 업데이트하고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