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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해외에서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06-16 12:59
조회
2964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상세 내용 붙임 참조)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통보 예정인바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격리면제서 소지 유무와 별도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상 직계가족 방문 가능

     ㅇ 신청자격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뒤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화이자얀센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시노백)

       - 외국인의 경우유효한 한국 입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형제자매 불인정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인정

     ㅇ 신청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 예방접종증명서

         - 서약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등)

         - 기타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주체 변경

         -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심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기부·산업부에서 직접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체계로 전환

   3. 격리면제서 일정 변경시 내용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중기부인 경우 해당 부처(산업부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재외공관

         - 학술·공익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

   4. 신청방법 안내

     ㅇ 신청방법

         - 대사관 이메일(kormg2@mofa.go.kr)로 신청서류 송부

           ※ 대사관에 대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방문 시간 예약 필요

     ㅇ 접수개시일: 7.1.()

         - 사전 접수 불가

      ㅇ 기타 유의사항

        -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하며신청자가 많으면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3~4일 이상 소요되므로항공편 예약 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