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도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남자라면 가야 하는 군대 의무 복무가 있다. 그런데 왠걸 몽골 병역은 돈을 내면 안가도 된 단다.
그래서 몽골의 군대 복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알아 보았다.
몽골도 육군, 공군, 해군이 있으나 해군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모두 알다 시피 몽골은 내륙국가로 바다와 영토가 닿아 있지 않다. 하지만 홉스골이라는 유명 관광지인 큰 호수가 북쪽 지방에 있다. 이 호수에 배 1척으로 해군이 운영되고 있다. 소령급 장교 1명과 분대 규모의 병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관장교도 육군 대위에서 교육을 받고 소령으로 배정되고 있다고 한다.
공군도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육군이라 보면 된다. 그럼 병사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 바로 12개월이다. 짧다. 하지만 몽골 남자들에게 물어 보면 외곽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동상으로 발가락이 괴사하여 발가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사막과 추위의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가기가 꺼려 진다고 한다.
추위는 이해가 바로 되었다. 겨울에 영하 40도 정도의 칼바람이 불면 밖에서 1분 정도만 있어도 귀가 아프고, 얼굴 표면이 아프다.
그럼 몽골 군대의 복무 형태에 대해 좀 알아 보자.
- 일반 병사 복무
몽골 병역법 제 7조에는 징병을 규제하고 있다. 총 복무 기간은 12개월이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역 연령 제한은 만 27세이며, 입대 연령은 만 18세~25세이다. 따라서 18세부터 25세까지 8번의 입영 통지가 가고 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군사 대학교 졸업
군사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했다면 군 복무 한 것으로 대체된다. 군사 대학교 학생은 훈련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간부가 되어 바로 군인 병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군사 학교이니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다. 군사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연력은 만 17세이며, 따로 육사 처럼 유니폼이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런데 학교 생활만 하고 졸업을 해도 따로 군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 대학생 군사 훈련 대체
몽골 병역법 제 7.7조에 따르면 군사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남학생은 군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생 신분으로 하계 군사 훈련 2개월을 받고, 주말마다 2개월동안 군사 과목 수업을 들으면 군대 복무를 한 것으로 대체 되는 것이다.
조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공인 대학교 1학년 학생 또는 직업 훈련 센터 학생으로 학점 2.8이상에 모집할 때 지원하면 된다.
이 규정이 군사 훈련 기간도 2개월로 짧고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한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1,000명씩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 군 대체 복무
경찰, 정보, 법원, 법의학 시설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공무원은 군 복무를 한 것으로 대체된다. 또한 지방 행정 하위 단위인 솜, 박 병원에서 의사로 3년 일하거나 교사로 3년 재직한 사람은 병역 의무를 한 것으로 대체된다.
- 현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
몽골 병역 지원은 만 25세까지이므로 이때까지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 만 26세다 되는 해에 연간 1명의 군인의 유지에 들어 가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군대를 안가도 된다.
이 현금 지불 금액은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 매년 상승하는데, 2019년에는 5,334,452MNT이고, 2021년에는 6,350,895MNT로 결정되었다. 현재 원화로 약 250만원이다.
그런데,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이 금액도 할인이 된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46% 수준만 내면 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14% 수준만 내면 된다. 2021년에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면 889,125MNT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저 정해진 금액을 다 내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 금액도 합의가 가능해서 이 보다는 통상 적은 금액을 낸다고 한다.
이 규정이 가장 특이한 규정인데, 이 규정 때문에 몽골에서 군대에 가는 사람은 정말 돈이 없는 청년들만 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는 평등의 원칙과 정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한 시민이 2017년에 헌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 했으나 기각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금 지급 이외에도 한국과 달리 군 면제 되는 기준들이 꽤 있다.
<군 면제 되는 기준>
- 자녀가 2명 이상
- 남자 혼자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모님 중 1명이 있는데 집안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경우
- 건강 검진
군 면제 기준들이 한국은 대부분 당사자의 건강에 대한 것인데, 몽골은 이외의 것들이 많이 있다.
돈을 내면 군대를 안가도 되는 규정이 신기해서 몽골 군대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현금 내는 금액이 높지 않아서 얼마나 군대를 갈까 싶지만 이 금액도 내지 못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것 같고, 애국심으로 입대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몽골 군대가 유지 되는 것 같다.
한국은 보내고 몽골은 면제금()?) 내고 안 보낼까 합니다.
외가 쪽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국경수비대로 빠지는데 군 생활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몽골 겨울에 군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ㅎ
그러게요. 아는 몽골 동생이 하는 말에도 국경수비대로 대부분 가는데 추위에 동상도 많이 걸리고 선임 괴롭힘도 있고 힘든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