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판

2015년 7월 9일    정부종합청사     Ulaanbaartar City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목적]

제1.1항 본 법은 부가가치세의 부과, 국고 귀속, 환수, 환급, 결산에 관련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구성]

제2.1항 부가가치세법은 조세법 그리고 본 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법의 적용 범위]

제3.1항 개인 또는 법인의 몽골 내 수입 및 수출한 물품, 생산 및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본 법이 적용된다.

제4조 [용어]

제4.1항 본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4.1.1. “유통”이라 함은 재화를 타인의 소유로 넘기거나 업무 수행 및 용역을 말한다.
4.1.2. “재화”라 함은 현금 이외의 모든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4.1.3. “업무”라 함은 민법 제31조 규정의 “업무 수행”을 말한다.
4.1.4. “용역”이라 함은 물품 판매, 업무 수행 이외에 다른 행위를 말한다.
4.1.5. “사업 활동”이라 함은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 재화 판매, 업무 수행, 용역 공급 행위를 말한다.
4.1.6. “상주자, 비상주자”라 함은 법인소득세법 및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1.6a. “상주자”라 함은 법인소득세법 제5.3항 규정의 몽골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납세자, 개인소득세법 제6조 규정의 몽골에서 상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4.1.6b. “비상주자”라 함은 법인소득세법 제5.4항 규정의 몽골에서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 개인소득세법 제7조 규정의 몽골에서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한다.
4.1.7. “주택용 건물”이라 함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용으로 준공되어 영업용이 아닌 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공공 및 개인 주택 건물을 말한다.
4.1.8.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일”이라 함은 본 법 제3조 규정의 영업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영업 매출이 5천만투그릭 및 그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
4.1.9. “외국의 정부, 비정부기관, 국제기관 및 자선 단체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은 무상 원조, 정액 대출로 받은 물품”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재앙으로 입은 손실 및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제공 받은 무상 물품, 몽골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 받은 물품을 말한다. 이에는 무상 및 인도적인 원조 형태로 외국 정부, 국제기관에서 지급한 현금으로 국내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는 물품, 업무, 서비스도 해당된다.
4.1.10. “지불하다”라 함은 현금 및 비현금으로 결제함을 말한다.
4.1.11. “종합시스템 책임자”라 함은 몽골 수출입, 몽골 내에서 매각한 재화, 업무수행, 용역 서비스 제공자의 재화, 업무, 용역의 전산 증명서 정보 수집, 수립, 결산하는 행위를 주관하는 세무 사안 담당 정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4.1.12. “거래 시스템 공급자”라 함은 몽골 수출입, 몽골 내에 매각한 물품 및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위한 대장, 결제 정산의 일환, 종합시스템 연결 업무가 보장된 장비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법인을 말한다.
4.1.13. “부가가치세 송장”라 함은 당 결제, 정산을 증빙하는 년도, 월, 일, 고유일련번호, 납세자 및 상공업자, 매수자 명 및 주소, 납세자 일련번호,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 번호, 수량, 단가, 총액 및 부가가치세 집계 등 정보가 표시된 전용 장비부터 나온 종이 서류 또는 전산 증명서를 말한다.
4.1.14.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무서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및 부가가치세 크기가 표시된 회계를 기록하기 위한 기초 서류를 말한다.
4.1.15. “고유일련번호”라 함은 영업 및 용역 공급자 납세의무자의 등록번호, 지점, 대행기관이 있는 경우 등록번호, 결제 날짜, 결제 번호 중간에 그 어떠한 구호를 사용하지 않은 일률적으로 숫자로만 발행된 번호를 말한다.
4.1.16. “결재 수단”이라 함은 물품, 업무, 서비스를 매수하여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매각 증빙 서류 정보를 담은 특별 감별 표, 권한 당국에서부터 보장된 결제, 결제 카드 등 유사한 정보 보존,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결제 수단을 말한다.
4.1.17. “결재 자동 기계”라 함은 납세자의 매각을 결제 영수증에 규정한 그대로 대장하고 그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전용 단말기, 그의 포스 터미널,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 공급 장비를 말한다.
4.1.18. “등록시스템”이라 함은 납세자의 매각 정보를 개인 및 법인이 판매한 물품, 업무, 서비스 정보를 대장 수단으로 기계에 전달하여, 세무서 정보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1.19. “부가가치세 납세자 해당일”이라 함은 본 법 규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신규 등록되어 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을 말한다.
4.1.20. “종합시스템”이라 함은 몽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물품 매각, 업무 수행, 서비스를 제공한 수수료의 증명서 정보 수집, 수립, 결산하는 행위의 시스템을 말한다.
4.1.21. “사용자시스템”이라 함은 몽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한 물품, 창고, 판매 대장, 결제 범위, 업무, 서비스 종합시스템과 연결된 보장된 장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납세자 및 납세의무자의 정의, 대상, 말소

제5조 [납세자 및 납세의무자]

제5.1항 재화, 업무, 용역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지 않고, 법인 영업이 아닌 오로지 개인 사용용으로 매수한 개인을 “납세자”라 한다.
제5.2항 영업 매출 규모가 5천만투그릭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하여 과세하고 국고에 납부할 의무를 가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이다.
5.2.1. 몽골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화, 업무, 용역 공급자
5.2.2. 재화, 업무, 용역을 수입한 자
5.1.3. 재화, 업무, 용역을 수출한 자
제5.3항 법인소득세법 규정의 외국법인이 몽골 내에 판매한 재화, 업무, 용역 공급의 매출 규모가 5천만투그릭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본 조 제5.2항 규정에 적용된다.
제5.4항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정 또는 임시로 근무하는 국민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수당, 퇴직금, 보조금, 장려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제5.5항 본 법 제4.1.19, 본 조에 규정의 매출 5천만투그릭 또는 그 이상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재산으로 등록한 기본 재산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6항 본 조 제5.2항 규정의 매출은 회계 기초 장부로 증빙되어야 한다.

제6조 [납세의무자 등록]

제6.1항 본 법 4.1.19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한 개인 및 법인은 근무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제6.2항 관할세무서는 본 조 제6.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을 받은 후 근무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3항 본 법 규정의 면세 업무 및 용역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는 본 조 제6.1항, 제6.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6.4항 납세의무자가 영업 종류, 방법을 개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관계, 권리, 의무는 동일하게 보존되는 것이며 관련 내용을 등록 사항에 변경해야 한다.
제6.5항 개인 및 법인의 업무 매출 규모가 본 법 제5.2항에 규정된 매출의 20%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자진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6.6항 납세의무자 자진 등록에 관련한 신청 및 등록증 발급은 본 조 제6.1항, 제6.2항 규정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7항 본 조 제6.2항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등록증을 발급하는 즉시 당사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다.
제6.8항 개인 및 법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후 본 법 규정의 과세 대상 소득이 없거나 소득 규모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12개월 동안의 회계 결산 또는 영업 중단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관할 세무서는 납세의무자 등록에서 말소하여 등록증을 무효 처리한다.
제6.9항 조세담당정부기관은 납세의무자로 등록 또는 말소된 개인 및 법인의 명단을 매 월 대중매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적으로 대중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10항 납세의무자 등록에서 말소된 자는 납세의무자 당시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신규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6.11항 본 법 4.1.13.~4.1.15, 본 조 제6.2항 규정의 영수증, 증빙 서류, 증명서 양식,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자 등록, 말소에 관련한 규정은 조세담당정부기관장이 승인한다.

제3장 과세 대상 재화, 업무, 용역

제7조 [과세 대상 재화, 업무, 용역]

제7.1항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재화, 업무, 용역에 과세한다.
7.1.1. 몽골 내에서 판매한 모든 종류의 재화, 업무, 용역
7.1.2. 해외에서 몽골로 수입한 모든 종류의 재화, 업무, 용역
7.1.3. 몽골에서 수출한 모든 종류의 재화, 업무, 용역
제7.2항 아래의 영업은 본 조 제7.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2.1. 권리 판매
7.2.2. 납세의무자가 본 법 제6.9항 규정 또는 다른 사유로 등록에서 말소되어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른 납세의무자 법인과 통폐합되는 경우 주식 소유자 및 투자자, 납세의무자의 재화는 본인의 소유로 남는다.
7.2.3. 공증 업무
7.2.4. 본인이 결제해야 하는 재화 양도, 업무 수행, 용역 수행에 따른 거래
7.2.5. 비상주자가 상주자에게 판매한 재화, 수행한 업무, 용역
7.2.6. 전기, 난방, 가스, 급수 공급, 살균, 우편, 통신 등의 용역
7.2.7. 재화 임대, 기타 형식으로 타인이 점유 및 사용하게 하는 행위
7.2.8. 호텔 및 유사한 건물의 면적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타인이 점유 및 사용하게 하는 행위
7.2.9. 부동산 및 동산 임대, 기타 형식으로 타인이 점유 및 사용하게 하는 행위
7.2.10. 신제품, 상품 디자인, 유용한 디자인, 저작권에 포함되는 작품, 프로그램 공급, 상표, 노하우, 재산 정보 이용, 임대, 판매
7.2.11. 복권 발행 및 유료 게임, 당첨 게임 운영 및 서비스 제공
7.2.12. 민법 제39조 규정의 중개(중개, 중개 특별 권리, 판매 대행, 심사 및 유사한 다른 서비스 제공)
7.2.13. 타인의 과실로 인한 이자, 벌금, 과태료
7.2.14. 자산 평가 서비스
7.2.15.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모금, 보상금
7.2.16. 채권 매입에 따른 매출채권업무(팩토링), 채권 양도 등 유사한 업무
7.2.17. 변호, 법률 상담 서비스
7.2.18. 미용, 수리 서비스, 세탁, 세탁소 등 본 법 제13조 규정의 용역 이외에 모든 종류의 용역
제7.3항 본 조 제7.1항, 제7.2항 규정의 재화, 업무, 용역에 대한 과세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7.3.1. 당사자는 본 법 제5.6조에 규정된 납세액에 대한 세무징수원으로 한다.
7.3.2. 매출은 사업 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제7.4항 본 조 7.3.1. 규정은 본 조 7.2.5.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장 과세

제8조 [과세]

제8.1항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8.1.1. 재화, 업무, 용역의 경우 수출입 또는 매각한 당시
8.1.2. 재산을 임대한 경우 지정된 임대료가 납입된 당시
8.1.3. 본 법 7.2.16. 규정의 채권을 매입한 경우 채권을 회수한 당시
제8.2항 본 법 제7조 규정의 과세, 본 법 제13조 규정 면세는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 분야 구분”을 준수한다.
제8.3항 본 조 제8.2항 규정의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 분야 구분”은 재무예산관련담당 국회의원이 승인한다.
제8.4항 본 법 제11.4항 규정의 조세국고귀속관련규칙은 재무예산관련담당 국회의원이 승인한다.

제9조 [세금 정산]

제9.1항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과세한다.
9.1.1.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몽골 관세율 및 관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 관세 및 특별세 그리고 기타 세금을 합산한 금액에 과세한다.
9.1.2. 몽골 내에서 매각한 재화, 수행한 업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9.1.3. 본 법 7.2.1, 7.2.2. 규정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화, 업무, 용역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9.1.4. 복권, 유료 게임, 당첨 게임기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게임 참여자들이 지급한 총 금액에 과세한다.
9.1.5. 채무를 재화 양도, 업무 수행,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에 과세한다.
9.1.6. 본 법 7.2.12. 규정의 중개 용역은 중개 계약에 중개료, 수당 금액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당시의 시장가격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9.1.7. 본 법 7.2.16. 규정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본으로 활용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채권 전액에서 자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다.
제9.2항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의 당시 시장가격 및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한다.
9.2.1. 매각한 재화, 수행 업무, 용역 가격 및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9.2.2. 재화, 업무, 용역의 상호 교환
9.2.3. 이해당사자들이 무료 또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거나 고액으로 재화, 업무, 용역을 거래한 경우
제9.3항 외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본 법 제10.2항 규정에 따라 당일 몽골 은행의 시세를 기준하여 투그릭으로 전환하여 과세한다.

제10조 [과세 개시일]

제10.1항 납세 의무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개시일은 세무서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한 날로 한다.
제10.2항 재화, 업무, 용역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아래의 행위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날로 한다.
10.2.1. 판매자가 재화, 업무, 용역을 수행으로 매출이 발생한 날
10.2.2. 재화, 업무, 용역을 수행하여 영수증이 발행된 날
10.2.3. 재화, 업무, 용역을 거래한 날
제10.3항 전기, 난방, 가스, 급수, 우편, 통신 및 기타 정기적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영수증을 발행한 날 또는 결제 받은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로 정한다.
제10.4항 본 법 7.2.2. 규정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당 재화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 정한다.
제10.5항 재화를 수입한 경우 해당 재화를 세관에 신고한 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제5장 세율

제11조 [세율]

제11.1항 본 법 7.1.1, 7.1.2. 규정의 재화, 업무, 용역은 매각액의 10%를 과세한다.
제11.2항 본 법 7.1.3. 규정의 재화, 업무, 용역의 과세율은 0%로 한다.
제11.3항 수입 및 생산하여 매각한 휘발유 및 디젤연료는 0~10%를 부과한다.
제11.4항 수입 및 생산하여 매각한 휘발유 및 디젤연료 과세율은 본 법 제11.3항에 규정된 제한 이내에 업종 특성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영세율 적용]

제12.1항 수출한 아래의 재화, 업무, 용역에 본 법 제11.2항 규정의 세율로 적용한다.
12.1.1. 몽골 내에서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한 재화
12.1.2. 몽골국제협력계약 규정에 따라 몽골에서 해외, 해외에서 몽골 또한 해외에서 몽골 국경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운송되는 승객 및 화물
12.2.3. 몽골 국토 외에 제공된 용역(면세 용역 포함)
12.2.4. 몽골 비상주자에게 제공된 용역(면세 용역 포함)
12.2.5. 국제선 항공을 운영하는 국내 및 해외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기 운항 지도, 기술 및 연료, 청소, 기내 물품, 음식 및 음료 공급
12.2.6. 정부, 몽골 은행이 국내에서 생산한 정부 메달, 화폐, 동전
12.2.7. 최종적으로 정제된 광물
제12.2항 몽골 내에 있는 동산 및 부동산에 직접 관련되어 제공한 용역은 본 법 12.1.4.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2.3항 본 법 12.1.1. 규정은 몽골 비상주자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제12.4항 국제선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업에 관련하여 몽골 국경과 분리되어 이루어진 운송에는 본 법 12.1.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2.5항 본 법 12.1.7. 규정의 수출된 최종적으로 정제된 광물의 상품명과 종류, 분류 코드는 정부가 승인한다.

제6장 면세

제13조 [면세]

제13.1항 아래의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1.1. 면세로 통과할 수 있게 세관에서 승인한 규모의 승객 개인이 휴대한 생활용품
13.1.2. 몽골 내 상주하는 외국대사관 및 영사관, 국제연합 및 분야별 기관의 수요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
13.1.3. 외국 정부, 국제기관에서 지급한 무상 원조품 및 인도적 재화, 지원금으로 매입한 재화
13.1.4. 장애인용 특수 물품, 장비, 교통수단
13.1.5. 국방, 경찰, 국가안보, 법원 판결 집행기관의 수요를 위해 수입한 무기, 특수 장비
13.1.6. 민간수송항공기, 부속품
13.1.7. 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판매 소득
13.1.8.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혈액, 혈액 제품, 신체장기
13.1.9. 가스연료 및 가스연료통, 기계장비, 특정 전용 자동차 및 중장비, 기술 장비 부속품
13.1.10. 외국에 주문 제작한 몽골 화폐
13.1.11. 금 매각 대금
13.1.12. 학술, 연구용 실험 물품
13.1.13. 본 법 12.1.7. 규정 이외의 수출한 광물 제품
13.1.14.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및 기타 법인이 은행, 특별용도의 회사 및 아파트에 대하여 재정을 대여 받은 회사가 재정을 보증하기 위한 유가 증권 발행 목적으로 양도한 대출금, 재정대여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및 기타 청구권
13.1.15. 농업 종사자가 국내에서 파종 및 판매하기 위한 곡류, 감자, 야채, 과일, 생산한 밀가루
13.1.16. 몽골 내에서 공장생산방식으로 내장을 제거하여 국내에 매각한 고기 몸통, 살코기와 분류한 고기, 가공하지 않은 내장, 부가 물
13.1.17. 몽골 내에서 국내 원재료를 가공하여 국내에 매각한 우유, 유제품
13.1.18. 몽골 내에서 생산 또는 매매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생산용 장비, 부품
13.1.19. 혁신 프로젝트로 국내 또는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재화, 제품 생산에 필요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원자재, 화학시약물질
13.1.20. 수입 원형 나무, 통나무, 베니어 자재, 널빤지, 나무 준비물, 나무 반제품
13.1.21. 수출하는 생 및 세척 또는 빗질한 캐시미어, 생가죽
13.1.22. 전통 문화 보존 연구, 복구 사업에 필요한 물품, 기술, 장비, 물체, 도구
13.1.23.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무 및 직원의 개인 수요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업무, 용역이 주재국에서 면세되는 경우, 몽골에 주재하는 해당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무 및 직원의 개인 수요 목적으로 몽골 내에서 구입한 재화, 업무, 용역
13.1.24. 월 노동 최저임금의 10배의 금액, 노트북 30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크기, 같은 종류 2개미만의 재화를 개인 명의로 발송하는 국제 택배
13.1.25. 계약자 또는 보조 수행자의 석유, 비전통적인 석유 관련 영업을 위한 채굴장비, 총 사용 기간 또는 사용 년 5년 기간의 특수 수입 자동차, 기술 물품, 장비, 부속품, 원재료, 자재, 화학 또는 폭탄 물질, 도구
13.1.26. 석유 또는 비전통적인 석유 관련 결산 문서, 샘플 및 석유
13.1.27. 자유무역지역 방문객이 매입한 3백만투그릭 이하의 재화
13.1.28.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조사 또는 생산 기능 장비, 부속품, 도구 <추가 2015.12.18.>
제13.2항 본 조 13.1.9, 13.1.18, 13.1.19, 13.1.20, 13.1.28. 규정의 재화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개정 2015.12.18.>
제13.3항 특수 용도가 아닌 자동차 구입은 본 조 13.1.4.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4항 매각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용 건물은 본 조 13.1.17.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5항 아래의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5.1. 환전업
13.5.2. 현금 보관, 이체, 보증, 청구, 어음, 예금통장 등에 관련한 은행업
13.5.3. 보험, 보험중개업, 이중 보험, 자산 등록 등에 관련한 업무
13.5.4. 증권, 주식발행, 전환, 매각, 인수 및 보증 등에 관련한 업무
13.5.5. 대출업
13.5.6.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기금의 이자 지급, 전환 용역
13.5.7.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 저축이자협동조합의 이자, 대출, 이익배당, 대출보증 수수료, 보험 계약 수수료 납부 업무
13.5.8. 주택용으로 건축된 건물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일부분의 임대업
13.5.9. 교육 및 전문연수활동에 대한 특별면허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 전문지식 제공 업무
13.5.10. 의료업
13.5.11. 종교기관
13.5.12.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 수행, 정부, 정부 집행 산하기관 및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무 수행
13.5.13. 교통운송법 3.1.11. 규정의 대중운송서비스
13.5.14. 관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 관광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관광객 안내, 서비스, 계획, 홍보, 서류 구비 등 관광객에게 제공(관광 대행)하는 업무
13.5.15. 전통문화복구사업
13.5.16. 장례업
13.5.17. 국고 예산에서 미래유물재단에 지정한 월 소득, 자금 소득 <추가 2016.02.05>
제13.6항 연간 5천만투그릭 이하의 재화, 업무, 용역을 수행한자는 부가가치세(수익 제외)를 면제한다.
제13.7항 약, 탕약, 의료기구, 장비의 생산 및 판매는 본 법 13.5.10.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8항 본 법 13.5.14. 규정에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단지, 레스토랑, 관광객의 운송, 안내, 호텔 서비스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3.9항 재화, 업무, 용역을 생산을 제외한 기타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거나 개인 수요로 사용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13.10항 본 법 13.1.15.~13.1.17. 규정의 재화를 양도하여 매각한 자는 본 법 제 13.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11항 외국의 정부, 국제기관에서 인도적으로 무상 원조한 재화, 인도적인 무상지원, 해외 정부, 국제기관에서 제공한 지원금(현금)으로 국내에서 매입하는 재화, 업무,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과 규칙은 재정예산관련담당 국회의원이 승인한다.
제13.12항 비정부기관이 정부의 결정, 계약서를 근거로 자금을 제공받아 정부 대행기관의 특정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용역은 13.5.12.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3.13항 외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은 본 법 13.1.23. 규정의 면세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제13.14항 몽골 정부에서 해외 정부, 국제기관과 체결한 공식적인 국제계약에 따라 재정되는 물품, 업무, 용역.
제13.15항 본 법 제13.14항 규정의 프로젝트, 이벤트, 주최자, 프로젝트 자금,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정부가 승인한다.

제7장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

제14조 [부가가치세 공제]

제14.1항 개인 및 법인이 납세자로 등록한 후 본 법 제7조, 제8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아래의 부가가치세는 국고 납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해야 한다.
14.1.1. 몽골 내에서 생산, 용역을 위해 매입한 재화, 업무, 용역에 결제한 세금
14.1.2. 판매, 생산, 용역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결제한 세금
14.1.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날까지 수입 및 매각한 재화, 업무, 용역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금
14.1.4. 목축업, 농업 종사자 개인 및 법인이 직접 생산 또는 재배하여 초기단계 가공이 안 된 육류, 우유, 계란, 가죽, 감자, 야채, 과일 및 국내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국내 가공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해당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구매한 납세자가 납부한 해당 세금
14.1.5. 자본 준비를 위한 수입 및 매입한 재화, 업무, 용역에 지불했거나 자본 매입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14.2항 본 법 14.1.4. 규정의 최초 원자재를 수입했거나 매입하여 다시 판매한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제14.3항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재화 매각, 업무 및 용역 수행 당시에 영수증 발급해야 하며 해당 거래 당 한개 또는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제14.4항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재화, 업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근거로 과세하여 공제한다.
제14.5항 납세의무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영수증, 회계장부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해당 세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14.6항 아래의 재화, 업무, 용역을 수입 및 매입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해당 세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4.6.1. 승용차 및 부속품
14.6.2. 개인 및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수입한 재화, 업무, 용역
14.6.3. 본 법 제13조 규정의 생산, 용역 용도로 수입 및 매입한 재화, 업무, 용역
14.6.4. 결산 기간 과세에 해당하는 재화, 업무, 용역과 무관하게 수입 및 매입한 재화, 업무, 용역
14.6.5. 탐사 업무 및 업무 개시 이전에 수입 및 매입한 재화, 업무, 용역
제14.7항 승용차 및 부속품, 그의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계약, 정관 규정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본 조 14.6.1.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4.8항 본 조 제14.1항 규정으로 해당 월에 공제할 세액이 해당 기간에 납부해야할 세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4.8.1. 다음 달, 분기, 년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
14.8.2. 법령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전환하여 국고로 납부한다.
14.8.3.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제14.9항 납세자가 생산, 서비스용도로 수입 및 매입한 재화, 업무, 용역에 과세하고 나머지는 면세 소득으로 아니면 납세 소득과 상관없는 생산, 서비스용인 경우 단지 과세 대상 생산, 용역에 대한 과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다.
제14.10항 납세자가 본 법 13.1.3.에 규정된 자에게 재화를 매각하여 업무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 본 조 제14.9항 규정은 해당 되지 않는다.
제14.11항 납세자가 본 법 7.2.16. 규정의 재화, 업무, 용역을 매입한 것을 근거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제15조 [부가가치세 환급]

제15.1항 납세자가 납부한 초과 납부액은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환급한다.
15.1.1. 납세자는 세금을 정산하여 세무신고 제출 당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5.1.2. 관할 세무서는 본 항 15.1.1. 규정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검토 및 확정하여 납세 환급 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5.2항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5.2.1. 본 조 제15.3항 규정의 요구를 충족하는 납세자의 해당 납세 연도에 납세의무자와 거래한 세금의 20%를 환급한다.
15.2.2. 복권 당첨금
제15.3항 납세자가 아래의 상황과 요구를 완벽히 충족한 경우 환급한다.
15.3.1. 납세의무자한테 구매한 경우
15.3.2. 구매한 사실이 세무서에 등록된 경우
15.3.3. 과세 대상 재화, 업무, 용역일 경우
15.3.4. 등록 장비 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제15.4항 세무서는 본 조 15.2.1. 규정과 같이 해당 연도에 환급되어야 할 세액을 다음연도 첫 달 15일 이내에 납세자별 등록시스템에서 제외하고 승인하여 납세 환급 의견서와 함께 세금담당정부기관에 제출한다.
제15.5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개인사용으로 몽골 내에서 구매한 재화, 업무, 용역에 지불한 납세는 환급한다.
제15.6항 본 조 제15.5항 규정의 환급 대상자는 다음 달 국내 시장에서 구매한 재화, 업무, 용역에 지불한 납세에서 환급 받을 신청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세금담당정부기관에 제출한다.
제15.7항 세금담당정부기관은 본 조 15.1.2, 제15.4항, 제15.6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의견서를 접수 받은 후 근무 7일 이내에 검토하여 환급 세율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서면 또는 미디어로 알린다. 환급세율, 채무액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납세액 환급 의견서를 근무 2일 이내에 재무예산관련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한다.
제15.8항 재무예산관련담당정부기관은 의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근무 45일 이내에 납세액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15.9항 본 법 제14조 규정의 공제, 본 조 제15.1항, 15.2.1, 제15.5항 규정의 환급을 검토하여 승인 및 회계 대장 등록 규례는 재무예산관련담당 국회의원이 정한다.
제15.10항 본 조 15.2.1. 규정의 환급 세율은 정산 종류에 따른 본 조 15.2.2. 규정의 서비스, 진행은 재무예산관련담당 국회의원이 정한다.
제15.11항 본 법 제6.7항 규정의 당사자는 납세 공제 및 초과 납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5.12항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제품에 대한 세금은 매 월, 기타 납세자의 세금은 매 분기별로 1회 국고에서 환급한다.
제15.13항 환급 납세 및 장려금은 국가예산의 일부분으로 해당 월, 분기, 년 국고 예산에 귀속되는 당해 세금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5.14항 본 법 제14조 규정의 공제, 본 조 제15.2항 규정의 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8장 납세 국고 귀속 및 세무신고

제16조 [과세, 국고 귀속, 신고]

제16.1항 납세의무자는 판매한 재화, 업무, 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아래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내에 국고 종합 계좌에 이체하여, 지정한 양식대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6.1.1. 세무징수원은 납세자가 당해 월에 판매한 재화, 업무, 용역에 과세된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16.1.2. 몽골 비상주자는 본 법 7.2.5. 규정의 관세 구비 미등록 재화, 업무, 용역을 구매하는 당시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16.1.3. 본 조 제16.2항 규정의 과세 대상 재화에 본 조 16.1.2.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16.1.4. 본 법 7.2.4. 규정의 채무 결제 대상 재화, 업무, 용역 과세는 해당 지급 대상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6.2항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하여 신고한다.
16.2.1. 세관은 본 법 7.1.2, 8.1.1. 규정의 수입물품은 본 법 9.1.1, 제11.1항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 국고에 납부하게 한다.
16.2.2. 수입업자는 본 조 16.2.1.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16.2.3. 관세청은 월별 부가가치세 납부신고서는 다음달 10일 이내, 연별 신고서는 다음해 1월 15일 이내에 재무예산관련담당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2.4. 회사가 재고로 비축한 수입 휘발유, 디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재고를 비축한 사업체의 회사명, 휘발유 및 디젤의 비축량, 기간을 정한 정부의 결정을 근거로 회사의 재고 비축분을 판매 개시한 날 부과한다.
16.2.5. 석유도매업, 생산특허를 소유한 회사가 수입하는 회사 재고 비축용을 제외한 몽골에서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되는 휘발유 및 디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30일 연장하여 부과한다.
제16.3항 본 조 제16.2항 규정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은 관세청장이 승인한다.
제16.4항 세관은 수입재화에 부과되어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세무기관에 즉시 제출한다.

제9장 기타

제17조 [종합 및 사용자시스템]

제17.1항 종합 및 사용자시스템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규례는 재무예산관련담당 국회의원이 정한다.
제17.2항 종합시스템 담당자는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7.2.1. 종합시스템의 정상적인 공급
17.2.2. 사용자시스템에서 제공한 정보를 종합시스템 정산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통일하여 해당 담당 권리자에게 보고한다.
17.2.3. 부가가치세 장려금 당첨, 환급 제도의 시행 및 규정은 재무예산관련담당 국회의원이 정한다.
제17.3항 납세의무자는 아래를 이행해야 한다.
17.3.1. 납세의무자가 이행한 결제 정보를 사용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7.3.2. 재화, 업무, 용역을 판매한 즉시 결제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7.3.3. 사용자시스템에 등록된 결제 영수증 정보를 3일 이내에 판매종합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17.3.4. 납세액 공제 대상자간의 재화, 업무, 용역 판매를 승인한 부가가치세 영수증 등록을 해당 정보시스템에 추가하여 정보를 7일 이내에 종합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제17.4항 납세의무자는 사용자시스템을 소지해야 한다.
제17.5항 납세의무자가 결제 영수증의 미지급 및 위조, 실제 결제액과 다른 결제액의 영수증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7.6항 납세의무자가 영수증 상의 결제액을 다르게 작성했거나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세무담당정부기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17.7항 사용자시스템 공급자에게 전달한 결제 영수증 정보는 아래에 규정한 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열람할 수 없으며 공개할 수 없다.
17.7.1. 세무서
17.7.2. 통계청
17.7.3. 해당 정보 공급자

제18조 [효력 발생]

제18.1항 본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몽골국회의장 Z.ENKHBOLD

 

위 법률 내용은 2018.01.22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업로드된 몽골 내 우리 동포 및 기업 여러분들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몽법률유한책임회사(https://himongolia.net/hanmong-law-llc/)에 용역수행을 바탕으로 2017년 몽골 지적재산권 및 조세관계법령 번역 책자의 내용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후 개정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해당 법령과 추가 법령의 다운로드는 아래 대사관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url.kr/q1St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