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2000년 11월 17일      Ulaanbaartar City

제1조 [법의 목적]

제1.1항 본 법은 몽골 내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 및 납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구성]

제2.1항 부동산세법은 민법, 조세법 그리고 본 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과세대상]

제3.1항 몽골 민법 제84.3항 규정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과세한다. <개정 2002.07.04>

제4조 [부동산 납세자]

제4.1항 몽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아래 해당자는 부동산 납세자이다.
4.1.1 모든 종류에 회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회사, 협동조합, 외국인투자사업체, 기관 및 대표부
4.1.2 비정부기관, 재단, 종교기관
4.1.3 국가 및 지방정부의 소유 법인
4.1.4 몽골 국민, 외국인 및 무국적자
4.1.5 몽골 국토의 비상주자

제5조 [부동산세의 기준] 부동산세 과세 기준

제5.1항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과세 기준은 당해 부동산등기소에 등기된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만약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보험 보험 가입 가격 기준으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없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상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개정 2004.01.09.>
제5.2항 개인의 사유화를 승인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는 몽골국민에대한토지사유화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개정 2004.01.09.>

제6조 [세율]

제6.1항 부동산세에 대한 본 법 제5조 규정의 기준 금액은 아이막, 수도 주민의회가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규모, 시장 수요, 공급 현황 판단하여 0.6%~1.0%를 과세한다. <개정 2010.11.24.>

제7조 [면세 및 감세] <개정 2004.01.09.>, <제7.2항 추가 2004.01.09.>

제7.1항 아래의 부동산은 면세한다.
7.1.1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예산에서 지출 받은 법인의 부동산 <개정 2003.01.02>
7.1.2 아파트
7.1.3 공동 소유의 건축물
7.1.4 생산, 기술파크의 경영, 생산, 기술파크 내의 건축구조물, 기타 부동산 <추가 2009. 12. 24.>
7.1.5 자유무역지역에서 신축하여 등록한 건축물 <추가 2015.02.12.>
제7.2항 토지에서 과세하는 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감세한다.
7.2.1 가족용도로 국민에게 사유화한 토지
7.2.1.1 수도 95% 감세
7.2.1.2 아이막 소재지 97% 감세
7.2.1.3 솜 소재지 98% 감세
7.2.2 농업용이 아닌 기타 산업용으로 개인에게 사유화한 토지
7.2.2.1 수도 30% 감세
7.2.2.2 아이막 소재지 70% 감세
7.2.2.3 솜 소재지 85% 감세
7.2.3 농업용으로 개인이게 사유화한 토지 95% 감세

제8조 [납세 및 과세]

제8.1항 납세자의 부동산은 매 년 1월 15일 기준 부동산 시세로 과세한다.
제8.2항 부동산 소유 법인은 1년 부동산 세금을 매분기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마지막달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8.3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매년 2월 15일 이내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제8.4항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는 토지문제담당중앙행정기관에서 과세하고 세무원이 징수하여 지방정부예산에 귀속시킨다. <추가 2004.01.09.>

제9조 [부동산세 신고기간]

제9.1항 납세자는 부동산세 결산을 다음해 2월 10일 이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2항 세무기관은 부동산세 결산 사항을 통합하여 매 년 2월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당국으로 송부한다. <개정 2008.12.19.>
제9.3항 부동산세 결산은 해당 세무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8.12.19.>
제9.4항 토지문제담당행정기관(담당자)은 토지에서 징수한 부동산세 결산 사항을 통합하여 1부를 다음해 2월 15일 이내에 관할세무기관으로 송부한다. <추가 2004.01.09.>

제10조 [효력 발생]

제10.1항 본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몽골국회의장 L. Eneb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