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의 2배를 매달 내야 한다.

몽골에서 노동비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노동 사회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의 2배를 매달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42만MNT 이므로 한화로 약 18만원이다.

절차를 보면 노동 사회 복지부에 신청 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이민청에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노동비자로 재입국후 7일 이내에 거주증을 이민청에 신청해서 21일 이내에 거주증을 받으면 된다.

몽골의 현 인민당 정부는 공약 이행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민청장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60% 감소했다.

 

♦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몽골인을 일정량 고용해서 유지해야 한다.

몽골은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1명당 최저임금의 2배를 매월 내는 것과 추가적으로 몽골인을 각 업종별로 무조건 고용해야 하는 인원수를 정해 놓고 있다. 외국인 1명을 고용할 때 분야별로 몽골인을 최소 5명에서 20명까지 고용해야 한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으면 각 업종별로 법으로 몽골인 고용수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 외국인 쿼터 법률은 매년 년말 또는 연초에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고용률을 증가 시키며, 외국인들에게 자국 노동시장이 잠식 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외국인이 몽골로 들어오지 못해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막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실례로 2019년부터 적용되는 종교비자 연장을 강화하여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거 종교비자 연장을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 가는 일이 있었다. 기존에는 선교사 1명의 종교비자를 위해 몽골인 5명을 고용하면 되었지만 이 수를 21명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그럼 이 몽골인들의 최저임금이라도 산정해서 신청하고 매달 사회보험을 납입해야 하니 어느 정도의 대형 교회가 아니고 서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모국으로 돌아 가는 효과를 낳았다.

 

♦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1명 이상의 몽골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는 무조건 1명의 몽골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법들을 통해 자국민의 강제 고용하도록 해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외국인 투자를 가로 막는 역효과도 있다. 외국인이 사업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