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몽골 한인회에서 설명한 자가격리 면제 관련 내용
몽골 한인회에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공유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많은 분들께서 7월 1일 시행되는 격리면제 제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심에 나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면제는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아직 신청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월1일 이후 신청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십시요.
- 현실적으로 7월1일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월5일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지침이기에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PCR 음성확인서(72시간내 발급)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기업인 대상 격리면제 양식을 그대로 쓰게될지 수정될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인터넷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출력가능하므로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편리하십니다.
4. 추가 확인사항
- 기존 격리면제 발급신청서 변경여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여러 나라 공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사항 있으면 또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많은 분들께서 7월 1일 시행되는 격리면제 제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심에 나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면제는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아직 신청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월1일 이후 신청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십시요.
- 현실적으로 7월1일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월5일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지침이기에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PCR 음성확인서(72시간내 발급)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기업인 대상 격리면제 양식을 그대로 쓰게될지 수정될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인터넷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출력가능하므로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편리하십니다.
4. 추가 확인사항
- 기존 격리면제 발급신청서 변경여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여러 나라 공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사항 있으면 또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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