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외국인의 관용 및 상용 단기비자 발급 허용 안내
주몽골한국대사관 공지사항입니다.
□ 몽골 외교부에서는 내일(10.8.)부터 몽골의 관용 및 상용 단기비자 발급이 허용된다고 우리 대사관으로 공식 알려왔습니다.
ㅇ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전염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27일부로 몽골 해외공관들의 외국인에 대한 모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 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몽골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각 기관 및 업체의 운영정상화,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회복 지원 등을 위해 10.8.(목)부터 관용 및 상용 단기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공무 및 상용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비자발급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에서 21일간 격리되며, 관련 비용은 해당 기관, 회사, 개인이 부담.
- 상용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몽골 이민청에서, 외교 및 관용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몽골 외교부(영사국)에서 1회(3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즉, 해당 외국인은 몽골에 최대 60일까지 체류 가능.
-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PCR) 음성 판정을 받아야함.
ㅇ 공무 및 상용 목적으로 몽골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 몽골 외교부에서는 내일(10.8.)부터 몽골의 관용 및 상용 단기비자 발급이 허용된다고 우리 대사관으로 공식 알려왔습니다.
ㅇ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전염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27일부로 몽골 해외공관들의 외국인에 대한 모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 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몽골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각 기관 및 업체의 운영정상화,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회복 지원 등을 위해 10.8.(목)부터 관용 및 상용 단기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공무 및 상용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비자발급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에서 21일간 격리되며, 관련 비용은 해당 기관, 회사, 개인이 부담.
- 상용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몽골 이민청에서, 외교 및 관용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몽골 외교부(영사국)에서 1회(3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즉, 해당 외국인은 몽골에 최대 60일까지 체류 가능.
-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PCR) 음성 판정을 받아야함.
ㅇ 공무 및 상용 목적으로 몽골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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