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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대한민국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의무 해제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2-10-01 18:22
조회
22911
ㅇ 22.10.1.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 대상으로 실시해 온 대한민국 입국 후 1일 이내코로나 PCR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입국 후 3일 이내에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이 검사 희망 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Q-code상 입국 전 입국정보건강상태 정보 입력을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