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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공지) 한국 운전면허로 몽골에서 운전 불가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2-09-02 13:30
조회
19104
□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국내)과 국제운전면허로는 몽골에서 운전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몽골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급된 국내 및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몽골에서의 운전을 금지’(’15년 9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지만,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면허로 불가합니다.

※ 여타 국가에서의 운전방법에 대한 정보는 우리 경찰청에서 제작한 안내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아울러, 몽골에서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한국 운전면허 보유자] 몽골에서 필기시험 합격 시 한국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 전까지 유효한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몽골 체류허가 소지여부 상관없음)

※ 필기시험은 몽골어와 영어로 가능(한국어 불가)

- 필기시험 합격 시 보유한 한국 면허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몽골 운전면허로 발급되나, 양국의 면허체계 차이로 인해 운전이 가능한 차량 종류와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급받으신 몽골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종류와 운전가능 차량, 탑승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허증 갱신 시 당시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 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ㅇ [한국 운전면허 미보유자] 몽골 운전면허센터(라이센스센터)를 통해 필기, 실기, 주행시험에 합격하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