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 웹사이트 : 바로가기 +

  • 공관 업무시간

    • 월~금 : 08:30 ~ 12:00, 13:30 ~ 17:30
    •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 09:00 ~ 11:30, 14:00 ~ 17:00)

대사관 공지사항

[ 대사관 공지 ] (한국)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관련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2-03-14 14:57
조회
2254
[ 대사관 공지 ] (한국)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관련 안내

□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대상)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또는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사람

※ 해외접종이력은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함이 원칙이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 등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적용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대상)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 (적용방법)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증명서 첨부)

※ 한국 입국 전에 미리 Q-CODE 사이트(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하여 성명, 이메일, 여권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백신접종 정보(증명서 파일 첨부 필요) 등을 입력하여 QR코드 발급하는 방식임

 

ㅇ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ㅇ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3.21.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질병관리청 Q&A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