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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몽골) 외국에서 몽골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12-22 13:03
조회
3542

□ 몽골 외교부에서 몽골 입국자에 대한 임시 방역조치 규정을 우리 대사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남아공보츠와나앙골라에스와티니레소토나미비아잠비아말라위모잠비크짐바브웨나이지리아(이하 적색 목록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몽골입국을 불허함(본 규정은 11.27.부터 시행 중)

ㅇ 적색 목록 국가에서 입국한 몽골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10일간 격리되며입국 4일차 및 8일차에 PCR검사를 실시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ㅇ 몽골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고양성인 경우 최근 4개월 내에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함본 규정 위반에 따른 모든 위험비용법적 책임은 입국자 본인법인 및 초청 기관에서 부담.

ㅇ 몽골 방문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음적색 목록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시설 및 자가격리 미실시함.

ㅇ 몽골 입국자들은 입국시 신속진단 및 PCR검사를 실시함(4세 이하는 제외)

ㅇ 입국시 신속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국립감염병센터로 이송하여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됨음성이면 격리에서 해제되며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치료를 진행함.

ㅇ 오미크론 등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정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

※ 적색목록 국가는 몽골 보건부 홈페이지(www.moh.gov.mn)의 ‘Travel info’ 또는 몽골 외교부 웹사이트(www.consul.mn)의 ‘Covid-19’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