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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해외에서 한국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10일)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11-01 16:15
조회
4973
 

해외에서 한국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10안내

 

□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자가) 기간을 11.01.부터 아래와 같이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ㅇ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ㅇ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는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현재 기준 남아공‧탄자니아‧칠레‧페루‧미얀마발 입국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ㅇ [격리 해제前 검사] 격리 9일차에 전수 PCR검사

※ 종전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 →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 해제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ㅇ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

 

ㅇ [시행] 2021.11.01.(해외입국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