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 웹사이트 : 바로가기 +

  • 공관 업무시간

    • 월~금 : 08:30 ~ 12:00, 13:30 ~ 17:30
    •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 09:00 ~ 11:30, 14:00 ~ 17:00)

대사관 공지사항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09-17 14:05
조회
16677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ㅇ 우리 외교부는 9월 14()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3()까지 유지됩니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 2021.6.16. 6차 발령에 이은 7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많은 국가의 전 세계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국내·외 백신접종률△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