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 웹사이트 : 바로가기 +

  • 공관 업무시간

    • 월~금 : 08:30 ~ 12:00, 13:30 ~ 17:30
    •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 09:00 ~ 11:30, 14:00 ~ 17:00)

대사관 공지사항

해외입국 백신접종 완료자 등 14일 자가격리 공식 통보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07-27 16:18
조회
4335

□ 몽골 외교부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등이 해외에서 몽골 입국 시 14 자가격리 적용 등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우리 대사관으로 공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7월 28일부터 몽골에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와 4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진단 후 완치자(증명 서류를 지참)는 시설격리 없이 14일 자가격리 시행

  - 14일 자가격리 대상자(5세 이하 제외)는 입국 시 PCR검사 실시

  - 입국 PCR검사 시 몽골에서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정확히 등록

ㅇ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몽골 입국자는 지정된 시설에서 7일간 격리되며, 6일차에 PCR검사를 실시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고 PCR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시설격리가 종료되고 7일간의 자가격리로 전환

ㅇ 해외입국자의 몽골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 서류 지참요건은 기존과 같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