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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몽골 비대위의 해외입국자 관리 관련 발표(7.17)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07-20 12:58
조회
6156

몽골 비대위의 해외입국자 관리 관련 발표(7.17) 안내

□ 몽골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7.17.(토) 공지한 사항 중 해외입국자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ㅇ 보건부에서 모든 해외입국자의 시설격리 조치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또는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시설격리 면제지침은 유지하되 공항 및 자택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해당 발표내용에 백신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의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이 유지된다고 표현되어 있어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전화문의한 바, ‘백신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의 자가격리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상기 정보는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대사관에 통보된 내용은 아니지만 몽골 입국을 계획 중이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선 안내해 드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