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위치
공지사항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관련 안내 (단수여권제도 폐지)
□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2021.1.5.(화)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2021.1.5.(화)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