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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01-28 17:06
조회
2001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영사민원24」를 통한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2020.12.18(금)부터 아래와 같이 개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외교관·관용 여권 신청자 △해외이주자(※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

□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 수수료 :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전자결제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1.75%~4% 내외 부과

□ 신청절차

① 영사민원24 접속 (https://consul.mofa.go.kr)
- 영사민원24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안드로이드, iOS 모두 가능함)
②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 구비서류
- 유효한 몽골 거주증
※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여권 사증란이 찍힌 출입국 스템프면
-  파일 확장자는 JPG만 가능하며, 파일 1개당 100kb 이내

▶ 사진(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
-  JPG 사진만 가능, 용량 200kb이하, 해상도 900x1200이내만 허용
⑤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 유의사항

① 여권 접수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

② 여권 수령
▶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 : 수령시 지문,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  우편 또는 대리수령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구여권 및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거주증, 비자 등) 지참 필요
※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여권 사증란이 찍힌 출입국 스템프면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