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19(목) 기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변경 지침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추가 변동 사항이 있을 때까지 공관에서는 재외선거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재외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몽골 당국에도 협조 요청을 구할 예정입니다.
1. 몽골에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신 경우
A) 3월 31일까지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에 한해서 <귀국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 방법 안내문과 신고서 첨부]
2. 몽골에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4.15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에 가지 못하고 몽골(해외)에 있는 경우 투표 방법
A)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2.15일 모두 마감되었고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처리 기간(3.12-3.15)이 지났기 때문에 투표가 불가합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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