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자 – 몽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공지입니다.

요약

  •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국 지역(홍콩마카오대만 포함)을 방문 또는 경유하지 않았으며유효한 몽골 사증을 소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만 칭기스칸 공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올해 중국 지역(홍콩마카오대만 포함)을 방문하셨던 우리 국민은 당분간 몽골 입국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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