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자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입니다.

요약

  •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3.8.()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
    • 한국중국이란 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경유도 불허된다고 함
  •  3.8.부터 카자흐스탄 경유 항공편을 이용한 귀국도 불가
  • 대사관에서는 한-몽 간 항공편 운항중단과 관련하여 추가 연장이 되지 않도록 몽골 정부에 요청하였으나현재까지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련 발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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