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소식으로 몽골에 입출국 시 1,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금액의 몽골화 및 외화 등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에 한국인도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외화를 소지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소지금액 전액 몰수는 물론 15%의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된 상태라고 하니 여행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아래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로 제작되어 모바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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