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일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입국일 다음날부터 14일간 격리 대상자가 되며,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격리면제서를 받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한국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0만원 기준 총 140만원(시설입소 전 납부)
□ 이와 관련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4.20(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격리 면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련 양식 등 세부 사항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계약, 투자 |
ㅇ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사증 소지자도 격리면제 허용 |
인도적 목적 |
긴급한 치료 필요성, 직계 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 참여 등 |
ㅇ 내외국인 불문 ‘긴급한 치료 필요성’은 면제서 발급사유에서 제외 ㅇ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 긴급전화 : 9911-4119
□ 아울러,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체출국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문 내용]
자가격리 위반 방지 안내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하고 내·외국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국자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339)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로 연락)
자가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사전 승인없이 지정장소가 아닌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비자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출국조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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