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자 – 몽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공지입니다.
요약
- 몽골 보건부의 금일(2.13.) 11시 정례브리핑,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기는 기존 200개 외에 추가로 1,000개를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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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에 ‘대형마트 등이 문을 닫으니 식품을 미리 장만하라’는 음성메시지를 통한 허위정보가 확산되었으며, 유포한 대상자는 13일 오전 경찰에 체포되어 곧 처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허위정보 유포 시 과태료 : 개인 2백만 투그릭, 법인 2천만 투그릭
- 대통령령에 의거 금일(2.13.)부터 3월 2일까지 차강사르와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이벤트가 취소되었습니다.
- 대형마트 및 시장에 대한 영업중지는 없음
- 몽골 내에서 대외활동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등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식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