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 몽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공지입니다.

요약

  • 몽골 보건부의 금일(2.3.) 11시 정례브리핑 및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몽골·중국의 국경(항공철도도로)을 통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금지
  • 중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보양트 오하(칭기스칸 국제공항) 통한 항공 및 자밍우드이렌 국경의 철도를 통한 출국만을 허용
  • 몽골 국민은 3월 2일까지 중국으로 출국을 금지
  •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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