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위치
공지사항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 운전 불가 안내
○ 최근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한국의 영문 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며, 몽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입니다. 몽골은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보험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몽골 입국 시 몽골 내에서 유효한 면허증이 없는 경우 국경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