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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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내 시위참가 관련 안전공지

작성일
2022-12-22 10:41
조회
39399
ㅇ 몽골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몽골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ㅇ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외국인은 몽골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외국인이 정치 시위 및 집회에 참가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ㅇ 우리 국민 여러분은 정치 시위나 집회에 참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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