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위치
공지사항
단기방문(C-3) 및 복수사증 발급 재개 안내
단기방문(C-3) 및 복수사증 발급 재개 안내
□ 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방문(C-3) 등 비자 발급을 2022. 6. 1.부터 재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단기 및 복수사증 발급 업무 재개
- 단기방문(C-3) 비자 대상을 관광, 친지방문, 상용분야 등 모든 분야로 확대
ㅇ 2020년 4월 13일부로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 재개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사용 가능
ㅇ 격리동의서 폐지
ㅇ 법무부 전자비자* 발급 재개
* 우수인재 및 의료관광객 대해서 법무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하는 제도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등이 비자포털(www.visa.go.kr) 에 신청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자 : 2022년 6월 1일
※ 이번 비자발급 정상화 조치는 향후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방문(C-3) 등 비자 발급을 2022. 6. 1.부터 재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단기 및 복수사증 발급 업무 재개
- 단기방문(C-3) 비자 대상을 관광, 친지방문, 상용분야 등 모든 분야로 확대
ㅇ 2020년 4월 13일부로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 재개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사용 가능
ㅇ 격리동의서 폐지
ㅇ 법무부 전자비자* 발급 재개
* 우수인재 및 의료관광객 대해서 법무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하는 제도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등이 비자포털(www.visa.go.kr) 에 신청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자 : 2022년 6월 1일
※ 이번 비자발급 정상화 조치는 향후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