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76)7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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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공지사항
몽골, 2천만 투그릭 초과 외환 등 반출 금지 안내
□ 몽골 현지 법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까지 2,000만 투그릭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는 외환 및 귀금속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몽골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 방지에 관한 법 제 15조4항에 의거 지난 4월 15일부터 상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동법 제 15조5항에서는 2,000만 미만 상당의 외환 및 귀금속은 세관 신고 시 반출이 가능하다고 명시
ㅇ 이와 관련, 몽골 세관에 문의한 결과 상기 법령 위반 시 형사입건 대상이 되며, 위반물에 대한 몰수 및 벌금 등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 온라인 송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귀금속의 경우 목걸이, 반지 등 가공된 제품은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ㅇ 아울러, 2020년 1월 3일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1,500만 투그릭 초과 현금(몽골화 포함)에 대하여 몽골 입출국 시 신고 규정은 지속 유효합니다.
- 몽골 입국 시 1,500만 투그릭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실 경우 정확하게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반입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몽골에서 출국 시에는 2023.1.1.까지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2,000만 투그릭 상당 외화, 귀금속의 반출이 불가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