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위치
공지사항
(한국)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한국)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주요 내용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중단 유지(모든 국가‧지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내용은 변경 시에 추가 발표 예정
-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다른 국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적용시기 : 2022.02.0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주요 내용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중단 유지(모든 국가‧지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내용은 변경 시에 추가 발표 예정
-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다른 국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적용시기 : 2022.02.0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