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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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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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몽골)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제도 시행 예정 안내
□ 몽골 정부는 금일(12.22.) 내각회의 시 모든 몽골 입국자에 대한 3일간 격리조치에 동의하였으며,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ㅇ 이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 따라 각국에서 강화된 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 3일간 격리가 꼭 필요하다는 몽골 보건부 의견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아직 상기 내용에 대한 시행시기 및 격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우리 대사관에서 관계 기관에 문의한 바 아직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다만, 몽골 보건부에서는 3일 이상의 ‘시설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함
ㅇ 상기 관련, 세부내용 최종 확정될 경우 추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