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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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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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영사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작성일
2021-11-11 01:54
조회
9347
 

ㅇ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불가)

방법 1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https://consul.mofa.go.kr/)

방법 2 : 대사관 방문 접수

 

ㅇ 영사민원 24를 통한 신청절차 : [붙임1] 참조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다시 신청할 경우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니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영사민원 24에서 신청 후 재외공관 업무처리현황 및 격리면제서를 개인 이메일로 확인 가능

- 대한민국 입국시, 발급받은 면제서를 4부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사진으로 인정 불가)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개월입니다.

- 인도적사유(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 신청시 입출국 예정일을 기재하지 않으나,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 이내에서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격리면제서는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되면 격리면제서는 무효화됩니다.

붙임1 :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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