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웹사이트 : 바로가기 +
공관 업무시간
- 월~금 : 08:30 ~ 12:00, 13:30 ~ 17:30
-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 09:00 ~ 11:30, 14:00 ~ 17:00)
대사관 공지사항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영사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불가)
방법 1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https://consul.mofa.go.kr/)
방법 2 : 대사관 방문 접수
ㅇ 영사민원 24를 통한 신청절차 : [붙임1] 참조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다시 신청할 경우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니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영사민원 24에서 신청 후 재외공관 업무처리현황 및 격리면제서를 개인 이메일로 확인 가능
- 대한민국 입국시, 발급받은 면제서를 4부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사진으로 인정 불가)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개월입니다.
- 인도적사유(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 신청시 입출국 예정일을 기재하지 않으나,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 이내에서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격리면제서는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되면 격리면제서는 무효화됩니다.
붙임1 :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