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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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몽골정부, 우리국민에 대한 방몽 전자비자 발급 등

작성일
2021-10-29 12:42
조회
9457

□ 몽골 외교부에 따르면현재 몽골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6개 국가 국민들에 대해 방몽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 전자비자 신청 대상은 체류기간 30일 이내의 비자이며www.evisa.mn 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몽골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후몽골 외교부에서 우리 대사관에 위의 내용을 공식 통보하겠다고 하니 차이가 있는 경우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지난 10.22.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체류기간 30일 이내의 방몽 비자(전자비자 포함경우종전 신청서류인 호텔예약 확인증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게 되어 신청서류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되었습니다.

    ㅇ 신청서류 ①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진 1(6개월 이내흰색배경의 여권용), ③ 비자신청서 ④ 수수료

     ㅇ 기타방몽 비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몽골대사관(대표번호 02-798-34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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