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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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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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격리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1-10-19 22:24
조회
14974
□ 몽골 외교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 왔는바, 몽골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변경된 격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5일 이후 해외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가 폐지되고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기간중 외부출입 및 외부인 방문, 면회 금지

- 자가격리 기간 만료 전 재출국 불허

ㅇ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지 법령에 따라 처벌될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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