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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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백신접종 완료자 등 14일 자가격리 공식 통보 안내

작성일
2021-07-27 16:18
조회
8582

□ 몽골 외교부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등이 해외에서 몽골 입국 시 14 자가격리 적용 등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우리 대사관으로 공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7월 28일부터 몽골에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와 4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진단 후 완치자(증명 서류를 지참)는 시설격리 없이 14일 자가격리 시행

  - 14일 자가격리 대상자(5세 이하 제외)는 입국 시 PCR검사 실시

  - 입국 PCR검사 시 몽골에서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정확히 등록

ㅇ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몽골 입국자는 지정된 시설에서 7일간 격리되며, 6일차에 PCR검사를 실시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고 PCR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시설격리가 종료되고 7일간의 자가격리로 전환

ㅇ 해외입국자의 몽골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 서류 지참요건은 기존과 같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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