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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한국행 항공기 탑승제한 안내

작성일
2021-07-10 22:12
조회
14495

□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감염병의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상기 조치는 한국 도착시간 기준 2021.07.15.() 0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의 경우 7.4.() 0시 도착 항공편부터 기 적용 중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세 미만(입국일 기준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한국에서의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오나몽골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시 PCR음성확인(6세 미만 제외)을 요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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