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기관명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76)7007-1020
- 영사과 : (976)-7007-1030(비자)
- 여권, 공증, 영사민원 : 1032
- 긴급연락처 : (976)7007-1020
- 일과후/공휴일/주말 : (976)9911-4119
위치
공지사항
해외에서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상세 내용 붙임 참조)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통보 예정인바, 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 유무와 별도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상 직계가족 방문 가능
ㅇ 신청자격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뒤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한국 입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형제자매 불인정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인정
ㅇ 신청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 예방접종증명서
- 서약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기타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주체 변경
-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심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기부·산업부에서 직접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체계로 전환
3. 격리면제서 일정 변경시 내용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
4. 신청방법 안내
ㅇ 신청방법
- 대사관 이메일(kormg2@mofa.go.kr)로 신청서류 송부
※ 대사관에 대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방문 시간 예약 필요
ㅇ 접수개시일: 7.1.(목)
- 사전 접수 불가
ㅇ 기타 유의사항
-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3~4일 이상 소요되므로, 항공편 예약 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