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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10-23 12:43
조회
4960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0.20.(수)부터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1339 또는 각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④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3.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②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③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④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4. 확인서 발급 효과 



 

5. 위·변조 대응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