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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대한민국 여권, 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01-28 16:58
조회
1505
1. 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o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건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2.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공동인증서 발급 등에는 반드시 여권 원본을 신분증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여권정보증명을 지참해야 함. 업무 처리 차 대사관 방문 시 사전에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 여권정보증명서는 12.21.(월)부터 주몽골대사관 및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수수료: $1)

4. 한편, 국내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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