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입니다.

요약

  • 몽골 정부에서 내일(2.27.)부터 3월 11일까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일본이탈리아를 체류하였던 외국인의 몽골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대사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한국과 몽골간의 항공편 운항 중단도 기존 3월 2일까지에서 3월 1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
  • 일본과 몽골간의 항공편도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운항을 중단
  • 차강사르 기간 중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 교통이동(시외버스, 차량열차통제도 3월 2일 08시까지로 연장
  • 우리 국민의 몽골 체류기한이 임박하였으나 제한조치로 인하여 몽골에서 출국하지 못할 경우몽골 이민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90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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